유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의무와 과실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 요약
유류를 구매한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실제 운송업자를 직접 지정해 유류를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거래 관행이나 운송 방식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 것으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주유소를 장기간 운영하며 유류 공급 구조,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보다 엄격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점이 중요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확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유소 자료상 거래 #유류 출하전표 필요성
질의 응답
1. 유류를 운송업자를 통해 직접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류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단순히 운송 방식이나 운송업자의 개입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은,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인 추AA가 유류를 직접 운송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아도 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관행상 출하전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자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외의 거래 관련 서류나 정황 등으로 실제 공급자를 합리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은, 이 사건 거래에서 출하전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일신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과실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주유소 운영 경력이 있는 사업자는 유류 공급자 확인에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유소를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사업자는 유류 공급 구조, 유통경로, 거래 형태, 이른바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은, 원고가 2006. 7.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유류 공급 정상 구조, 유통경로, 유류업계 일반적 거래형태,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실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거래 서류, 경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만으로는 과실 부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일신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과실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특별한 확인 노력이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류처럼 자료상 거래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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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며,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2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로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첫 번째 줄 "000원”을 "000”으로 고친다.

O 제4쪽 11째 줄 ”신고한” 다음에 ”양주시 XX동 516-5 소재”를, 12째 줄 ”평택시” 다음에 ”팽성읍 OO리 2-13"를 각 추가한다.

O 제4쪽 마지막 줄 ”유류공급에 관한 출하전표”를 ”유류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외에 출하전표나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서류”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2006. 7.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 정상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반대리점인 YY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직접 유류 운송업자인 추AA에게 의뢰하여 추AA이 대전에 있는 일신에너지 유류저장고로부터 바로 경유를 운송 했으므로, 원고에게 YY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인 추AA이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에서 출하전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일신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