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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내 컨설팅 용역계약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73
판결 요약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PFV 자금흐름 및 수익배분 장치로 인한 거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단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PFV 자금흐름 #컨설팅용역 #가공거래 판단 #부가세 가산세 #세금계산서 실질
질의 응답
1. PFV 사업에서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이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고 수익배분 등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면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사업의 자금 흐름상 수익배분 구조로 개발사 간 체결된 용역계약이 특별히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용역계약의 실체가 불분명해 보여도 PFV 구조상 자금흐름이나 당사자 간 비용정산 목적이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위법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과정,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및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적이고 실무상 필요한 경우 단순 외관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특별히 없고 실제 용역 제공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수사기관의 피의자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수사 진술만으로 용역제공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거래와 사업관계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수행과 계약관계의 실체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PFV 사업 내 매출·매입처가 동일 IP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답변
계약·자금흐름 및 실질적 용역 제공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동일 IP 세금계산서 발행 등 외형만으로 가공거래 여부 판단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3.

판 결 선 고

2019. 07. 11.

주 문

1.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0. 주식회사 BB파인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품목: 부지매입컨설팅 용역, 공급가액: 2,850,00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애비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품목: 사업부지 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 공급가액: 2,85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를 모두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 부인하는 한편, 2017. 8.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4,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0.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모두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최초 정보제공자로서, 서울 OO구 OO동 719-24, 26, 27, 28, 31 지상의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이 사건 매입처에 제안하여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PFV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토지매입 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건 매입처는 인허가 등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PFV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에 관여하여야 하며, 토지매입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 종료 후 배당 시 배당금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5. 말부터 2015. 11. 말까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수차례 만나 매각의사를 확인하고, 매각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명목

투자자

금액

PFV 자본금

이 사건 매입처(주식 600,000주, 지분 60%)

3,000,000,000원

LL증권 주식회사(주식 160,000주, 지분 16%)

800,000,000원

개인투자자(주식 240,000주, 지분 24%)

1,200,000,000원

초기사업비

(사업부지 계약금 등)

이 사건 매입처

2,800,000,000원

합계 

7,800,000,000원

    3) 이 사건 매입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7,800,000,000원을 유치하였다.

    4) 이 사건 매입처는 위 투자자들과 함께 2015. 12. 4.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매입처의 본점소재지인 서울 OO구 OO로 520, 4층으로, 자본금을 5,000,000,000원으로 하여 PFV인 이 사건 매출처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가 이 사건 매출처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서울 OO구 OO동 719-21)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의 컨설팅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원고의 용역 범위

    - 본 사업부지 및 위 지상 건축물 등 일체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전체 매매금액은 810억 원 이내 계약 체결)

    - 임차인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 임차인 명도 처리 업무 지원(명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 사건 매출처가 부담한다)

제3조(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1) 본 컨설팅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5. 12. 10.부터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체결은 2015. 12. 14. 및 2015. 12. 23.에 완료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4조(컨설팅 용역비 및 지급시기)

  1) 용역의 보수: 2,850,000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본 용역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용역의 지급시기: 상기 1)항의 용역보수는 이 사건 매출처가 본 사업 관련 PF가 기표되어 사업부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완료 시 일괄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와 사이에 2015. 12. 10.자로 사업부지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갑 제4호증, 이하 ⁠‘2015. 12. 10.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2015. 12. 12.자로 컨설팅 용역계약(갑 제5호증, 이하 ⁠‘2015. 12. 12.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2015. 12. 10.자 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3조(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본 컨설팅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1) 본 용역은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상호 인지하며,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 23.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항의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 용역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7) 이 사건 매출처 명의로 2015. 12. 14.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8) 이 사건 매입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경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였다.

    9) 이 사건 매출처는 2016.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10.자 용역계약을 추인하였고, 2016. 6. 30. PF대출이 승인되어 원고에게 3,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10) 이 사건 매출처는 2016. 6. 30.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1) 원고 대표이사인 EEE는 2017. 6. 26. AA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사업부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매입처에 사업을 제안하였다.

○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성 유무를 검토한 다음, 인허가, 설계, PFV 설립 등을 직접 진행하였고, 지주들 설득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였다.

○ 원고는 7개월 동안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 공동으로 관여하였다. 향후 수익 발생 시 5%의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전액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PFV는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로, 자산관리 및 운용 등 제반업무를 AMC인 이 사건 매입처가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가 사실상의 시행사로 볼 수 있다.

[경찰조사]

문: 피의자는 OO동 오피스텔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을 진행하는 대가로 28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

문: 그렇다면 용역계약은 왜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이 사건 매입처에서 수지 분석,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이고, 설계를 하였고, 토지 매입을 이 사건 매입처 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3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매출처에서 파이낸싱된 돈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 사건 매출처에서 바로 이 사건 매입처로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답: 그때는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매출처에서 저에게 용역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28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해준 돈은 무엇인가요.

답: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해 재용역을 준 것입니다.

문: ⁠(재용역을 주면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이렇게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원고를 거쳐서 이 사건 매입처로 입금하여야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실질적인 용역 또는 재화의 제공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 예, 인정합니다.

문: 또한 피의자는 실질적인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 예, 인정합니다.

[검찰조사]

문: 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에 용역거래가 있었나요.

답: 예, 있었습니다.

문: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2015. 12. 10.자 용역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용역이 제공되었습니다.

문: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간에 용역거래가 있었나요.

답: 예, 있었습니다.

문: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2015. 12. 12.자 용역계약서입니다. 사업정보 및 토지 매입 업무, PF대출자금 유치를 위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문: 용역비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바로 받으면 되지, 왜 이 사건 매입처 - 이 사건 매출처를 경유하여 이렇게 피의자가 받아 다시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하였는가요.

답: 이 사건 매출처는 PFV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금융사로부터 이 사건 OO동 오피스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금융비용 등을 대출받아서 저와 같은 용역업체에 자금을 순전히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용역비를 이 사건 매출처에 청구하여 받았고, 그 용역비를 다시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경비로 쓴 것입니다.

문: 이 사건 매입처와 이 사건 매출처 간 직접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PFV를 만듭니다. PFV가 이 사건 매출처이고 이 사건 매입처는 시행사입니다. 금융기관은 시행사에는 돈을 내려주지 않거든요.

    12) 위 EEE는 2017. 9. 15. 경찰조사 및 2017. 11. 29.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EEE는 2018. 1. 25. 서울OO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2016. 6. 30.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5,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투자유치 등을 통한 PFV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원고는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인허가 등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 종료 후 원고에게 배당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각 허락을 받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사업부지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 역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컨설팅 용역을 도급받고, 이를 다시 이 사건 매입처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2015. 12. 10.자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 용역계약 체결일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2015. 12. 23. 이후로 보인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상 원고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부지 계약금의 조달비용 등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2,800,000,000원을 이 사건 매입처가 부담한 사정 및 PFV의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비합리적이라거나 통상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매출처는 추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일 뿐이고, 사업부지 매입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 원고 및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제공한 용역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매출거래와 이 사건 매입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매출거래와 이 사건 매입거래의 용역계약 내용이 유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출거래를 통하여 컨설팅 용역을 도급받은 후 곧바로 그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에 따른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어 원고의 내부적인 역할에 따라 원고가 사업 종료 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배당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이 사건 매출처의 자금을 이 사건 매입처로 유출시키기 위한 가공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가공거래의 도관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매출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10.자 용역계약을 추인한 후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6. 6. 30. 원고에게 3,1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2. 12.자 용역계약에 따라 2016. 7. 1.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대표이사인 EEE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EEE는 서울OO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 그밖에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입처 사무실의 동일 IP 주소에서 동시에 발행되었다거나, 원고가 이사건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선후 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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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내 컨설팅 용역계약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73
판결 요약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PFV 자금흐름 및 수익배분 장치로 인한 거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단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PFV 자금흐름 #컨설팅용역 #가공거래 판단 #부가세 가산세 #세금계산서 실질
질의 응답
1. PFV 사업에서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이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고 수익배분 등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면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사업의 자금 흐름상 수익배분 구조로 개발사 간 체결된 용역계약이 특별히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용역계약의 실체가 불분명해 보여도 PFV 구조상 자금흐름이나 당사자 간 비용정산 목적이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위법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과정,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및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적이고 실무상 필요한 경우 단순 외관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특별히 없고 실제 용역 제공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수사기관의 피의자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수사 진술만으로 용역제공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거래와 사업관계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수행과 계약관계의 실체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PFV 사업 내 매출·매입처가 동일 IP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답변
계약·자금흐름 및 실질적 용역 제공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판결은 동일 IP 세금계산서 발행 등 외형만으로 가공거래 여부 판단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3.

판 결 선 고

2019. 07. 11.

주 문

1.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0. 주식회사 BB파인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품목: 부지매입컨설팅 용역, 공급가액: 2,850,000,0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애비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품목: 사업부지 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 공급가액: 2,85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를 모두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 부인하는 한편, 2017. 8.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4,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0.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모두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최초 정보제공자로서, 서울 OO구 OO동 719-24, 26, 27, 28, 31 지상의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이 사건 매입처에 제안하여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PFV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토지매입 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건 매입처는 인허가 등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PFV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에 관여하여야 하며, 토지매입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 종료 후 배당 시 배당금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5. 말부터 2015. 11. 말까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수차례 만나 매각의사를 확인하고, 매각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명목

투자자

금액

PFV 자본금

이 사건 매입처(주식 600,000주, 지분 60%)

3,000,000,000원

LL증권 주식회사(주식 160,000주, 지분 16%)

800,000,000원

개인투자자(주식 240,000주, 지분 24%)

1,200,000,000원

초기사업비

(사업부지 계약금 등)

이 사건 매입처

2,800,000,000원

합계 

7,800,000,000원

    3) 이 사건 매입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7,800,000,000원을 유치하였다.

    4) 이 사건 매입처는 위 투자자들과 함께 2015. 12. 4.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매입처의 본점소재지인 서울 OO구 OO로 520, 4층으로, 자본금을 5,000,000,000원으로 하여 PFV인 이 사건 매출처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가 이 사건 매출처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서울 OO구 OO동 719-21)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의 컨설팅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원고의 용역 범위

    - 본 사업부지 및 위 지상 건축물 등 일체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전체 매매금액은 810억 원 이내 계약 체결)

    - 임차인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 임차인 명도 처리 업무 지원(명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 사건 매출처가 부담한다)

제3조(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1) 본 컨설팅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5. 12. 10.부터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체결은 2015. 12. 14. 및 2015. 12. 23.에 완료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4조(컨설팅 용역비 및 지급시기)

  1) 용역의 보수: 2,850,000천 원(부가가치세 별도)

     (본 용역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용역의 지급시기: 상기 1)항의 용역보수는 이 사건 매출처가 본 사업 관련 PF가 기표되어 사업부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완료 시 일괄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와 사이에 2015. 12. 10.자로 사업부지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갑 제4호증, 이하 ⁠‘2015. 12. 10.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2015. 12. 12.자로 컨설팅 용역계약(갑 제5호증, 이하 ⁠‘2015. 12. 12.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2015. 12. 10.자 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3조(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본 컨설팅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1) 본 용역은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상호 인지하며,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 23.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항의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 용역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7) 이 사건 매출처 명의로 2015. 12. 14.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8) 이 사건 매입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경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였다.

    9) 이 사건 매출처는 2016.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10.자 용역계약을 추인하였고, 2016. 6. 30. PF대출이 승인되어 원고에게 3,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10) 이 사건 매출처는 2016. 6. 30.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1) 원고 대표이사인 EEE는 2017. 6. 26. AA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사업부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매입처에 사업을 제안하였다.

○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성 유무를 검토한 다음, 인허가, 설계, PFV 설립 등을 직접 진행하였고, 지주들 설득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였다.

○ 원고는 7개월 동안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 공동으로 관여하였다. 향후 수익 발생 시 5%의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전액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PFV는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로, 자산관리 및 운용 등 제반업무를 AMC인 이 사건 매입처가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가 사실상의 시행사로 볼 수 있다.

[경찰조사]

문: 피의자는 OO동 오피스텔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을 진행하는 대가로 28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

문: 그렇다면 용역계약은 왜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이 사건 매입처에서 수지 분석,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이고, 설계를 하였고, 토지 매입을 이 사건 매입처 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3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매출처에서 파이낸싱된 돈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 사건 매출처에서 바로 이 사건 매입처로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답: 그때는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매출처에서 저에게 용역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28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해준 돈은 무엇인가요.

답: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해 재용역을 준 것입니다.

문: ⁠(재용역을 주면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이렇게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원고를 거쳐서 이 사건 매입처로 입금하여야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실질적인 용역 또는 재화의 제공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 예, 인정합니다.

문: 또한 피의자는 실질적인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 예, 인정합니다.

[검찰조사]

문: 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에 용역거래가 있었나요.

답: 예, 있었습니다.

문: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2015. 12. 10.자 용역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용역이 제공되었습니다.

문: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간에 용역거래가 있었나요.

답: 예, 있었습니다.

문: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2015. 12. 12.자 용역계약서입니다. 사업정보 및 토지 매입 업무, PF대출자금 유치를 위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문: 용역비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바로 받으면 되지, 왜 이 사건 매입처 - 이 사건 매출처를 경유하여 이렇게 피의자가 받아 다시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하였는가요.

답: 이 사건 매출처는 PFV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금융사로부터 이 사건 OO동 오피스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금융비용 등을 대출받아서 저와 같은 용역업체에 자금을 순전히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용역비를 이 사건 매출처에 청구하여 받았고, 그 용역비를 다시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경비로 쓴 것입니다.

문: 이 사건 매입처와 이 사건 매출처 간 직접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PFV를 만듭니다. PFV가 이 사건 매출처이고 이 사건 매입처는 시행사입니다. 금융기관은 시행사에는 돈을 내려주지 않거든요.

    12) 위 EEE는 2017. 9. 15. 경찰조사 및 2017. 11. 29.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EEE는 2018. 1. 25. 서울OO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2016. 6. 30.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5,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투자유치 등을 통한 PFV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원고는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인허가 등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 종료 후 원고에게 배당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각 허락을 받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사업부지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 역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컨설팅 용역을 도급받고, 이를 다시 이 사건 매입처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2015. 12. 10.자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 용역계약 체결일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2015. 12. 23. 이후로 보인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상 원고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부지 계약금의 조달비용 등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2,800,000,000원을 이 사건 매입처가 부담한 사정 및 PFV의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비합리적이라거나 통상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매출처는 추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일 뿐이고, 사업부지 매입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 원고 및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제공한 용역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매출거래와 이 사건 매입거래의 형식을 선택한 것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매출거래와 이 사건 매입거래의 용역계약 내용이 유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출거래를 통하여 컨설팅 용역을 도급받은 후 곧바로 그 용역을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에 따른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어 원고의 내부적인 역할에 따라 원고가 사업 종료 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배당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이 사건 매출처의 자금을 이 사건 매입처로 유출시키기 위한 가공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가공거래의 도관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매출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10.자 용역계약을 추인한 후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6. 6. 30. 원고에게 3,1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2. 12.자 용역계약에 따라 2016. 7. 1.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대표이사인 EEE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EEE는 서울OO지방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 그밖에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입처 사무실의 동일 IP 주소에서 동시에 발행되었다거나, 원고가 이사건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선후 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