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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권 피보전 인정 기준과 증여효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합5217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 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뺀 나머지만 취소 대상이 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조세채무 #국세 체납 #근저당권 처리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조세채무 발생 예상 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데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2172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가 취소될 때 이미 존재한 근저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밖의 부분만 취소·배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액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금액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받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그 가액 상당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2172 판결은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을 가액으로 산정해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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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아버지인 김AA가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2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25.

주 문

1. 피고 AA과 소외 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2. 20.자 증여계약은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소외 BB에게 2004년 ~ 2007

년 귀속 ㈜00컨소시엄 도급공사관련 가공경비계상액 및 대표자 부당인출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3건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BB은 2009. 2. 20.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9. 3. 11.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7. 3.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

후인 2011. 4. 13. 채권최고액이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0,000원 상당의 예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조세채무 및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기간이 종

료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BB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2004년 ~ 2007년 당시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0년경 BB에게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B이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

트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⑶ 다만,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당

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0,000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3.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

후인 2011. 4. 13.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인

2009. 2. 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차액 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으로 배상할 가액이 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금

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나, 원고가 청구취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0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므로,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

서 전부 인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7.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합52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