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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일 때 법인세 익금 해당 판정 기준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발이익은 그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따져,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익은 전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귀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법인세 #익금 #공동사업자 #지분별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공동 개발사업에서 사업 이익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분별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이익은 법인세법상 전적으로 해당 법인의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은 납세의무를 지분별로 부담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개발이익은 법인 익금에 속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 이익이 법인과 공동사업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의 성격,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지분별로 귀속되는 공동사업 구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든 이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요지는 지분별 납세의무 부담 공동사업자 해당성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상 익금은 모두 법인 측 소득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인과 타인 간의 개발사업 이익 배분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지분별 공동사업자인지를 명시하고 세무상 납세의무 귀속을 명확히 해야 법인 익금으로 전액 산입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사례처럼 공동사업자 요건이 불분명하면 전체 이익이 법인 소득이 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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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쟁점일 때 법인세 익금 해당 판정 기준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발이익은 그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따져,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익은 전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귀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법인세 #익금 #공동사업자 #지분별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공동 개발사업에서 사업 이익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분별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이익은 법인세법상 전적으로 해당 법인의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은 납세의무를 지분별로 부담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개발이익은 법인 익금에 속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 이익이 법인과 공동사업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의 성격,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지분별로 귀속되는 공동사업 구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든 이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요지는 지분별 납세의무 부담 공동사업자 해당성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상 익금은 모두 법인 측 소득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인과 타인 간의 개발사업 이익 배분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지분별 공동사업자인지를 명시하고 세무상 납세의무 귀속을 명확히 해야 법인 익금으로 전액 산입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사례처럼 공동사업자 요건이 불분명하면 전체 이익이 법인 소득이 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6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