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25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31 |
판 결 선 고 |
2023. 0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없고, 개정 후 규정은 자산의 양도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는 2022. 6. 2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었던 1차 상속세 결정을 보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② 개정 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의 2차 상속세 결정은 그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25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31 |
판 결 선 고 |
2023. 0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없고, 개정 후 규정은 자산의 양도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는 2022. 6. 2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었던 1차 상속세 결정을 보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② 개정 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의 2차 상속세 결정은 그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5.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