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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대법원 2018두56381
판결 요약
권리능력 없는 사단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 불가하나, 규약이나 관행으로 상속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 상속 및 임대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 상속 #조합 규약 #관행 #임대소득세
질의 응답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나, 규약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381 판결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예외로 규약·관행이 있을 경우만 상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조합원으로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지분 상속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381 판결은 조합의 임대소득세 납부의무는 임대인 지위를 가지는 조합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의 규약이나 관행이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381 판결에서 규약·관행에 따라 상속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약·관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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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63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9. 1.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02. 선고 대법원 2018두56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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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대법원 2018두56381
판결 요약
권리능력 없는 사단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 불가하나, 규약이나 관행으로 상속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 상속 및 임대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 상속 #조합 규약 #관행 #임대소득세
질의 응답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나, 규약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381 판결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예외로 규약·관행이 있을 경우만 상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조합원으로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지분 상속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381 판결은 조합의 임대소득세 납부의무는 임대인 지위를 가지는 조합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의 규약이나 관행이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381 판결에서 규약·관행에 따라 상속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약·관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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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63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9. 1.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02. 선고 대법원 2018두56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