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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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563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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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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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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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8. 22 |
|
판 결 선 고 |
2019. 1.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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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563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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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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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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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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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