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57912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4. 4. 19. |
판 결 선 고 |
2024. 5.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27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워이 202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55,249,3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금 0원을 55,249,3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6. 9. B와 사이에 B 소유의 OO시 OO동 OOOO OOOOOO2차 제OOO동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7. 26. 접수 제170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OO지방법원 2023타경276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3. 12. 18. 피고에게 55,249,37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2.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3.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가 아니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인데, 피고의 B에 대한 2차 납세고지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2) 갑 제5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 대한 석재대금 300,000,000원 반환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2. 5. 20. OO지방법원 OO지원 2022차207호 지급명령을, 대여금 80,000,000원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2. 1. 25. 같은 법원 2022차29호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신청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외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도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경험칙상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담보채권 특정을 위해 지급명령을 함께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석재대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 주장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7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57912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4. 4. 19. |
판 결 선 고 |
2024. 5.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27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워이 202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55,249,3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금 0원을 55,249,3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6. 9. B와 사이에 B 소유의 OO시 OO동 OOOO OOOOOO2차 제OOO동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7. 26. 접수 제170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OO지방법원 2023타경276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3. 12. 18. 피고에게 55,249,37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2.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3.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가 아니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인데, 피고의 B에 대한 2차 납세고지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2) 갑 제5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 대한 석재대금 300,000,000원 반환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2. 5. 20. OO지방법원 OO지원 2022차207호 지급명령을, 대여금 80,000,000원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2. 1. 25. 같은 법원 2022차29호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신청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외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도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경험칙상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담보채권 특정을 위해 지급명령을 함께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석재대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 주장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7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