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000 |
|
피고, 항소인 |
ZZ세무서장 |
|
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21730 |
|
변 론 종 결 |
2018. 12. 14. |
|
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8,555,054원, 가산세 129,603,146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거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000 |
|
피고, 항소인 |
ZZ세무서장 |
|
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21730 |
|
변 론 종 결 |
2018. 12. 14. |
|
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8,555,054원, 가산세 129,603,146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거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