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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저가매수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이 저가로 매수·행사한 경우,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일 때만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그러한 목적 및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수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우회거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가 저가에 매수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나요?
답변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않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거래와 관련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면 신주인수권 거래가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는 점은 증여세 회피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저가매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경향은?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은 투자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21730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8,555,054원, 가산세 129,603,146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거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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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저가매수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이 저가로 매수·행사한 경우,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일 때만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그러한 목적 및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수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우회거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가 저가에 매수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나요?
답변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않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거래와 관련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면 신주인수권 거래가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는 점은 증여세 회피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저가매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경향은?
답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은 투자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21730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8,555,054원, 가산세 129,603,146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거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