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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공사대금 일부 인정 요건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 요약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나, 그 중 실제로 매수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상고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함.
#부당행위계산 #조세감면 #부가가치세 취소 #공사대금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줄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공사대금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은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은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090 부가가치세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21. 선고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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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공사대금 일부 인정 요건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 요약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나, 그 중 실제로 매수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상고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함.
#부당행위계산 #조세감면 #부가가치세 취소 #공사대금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줄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공사대금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은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은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090 부가가치세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21. 선고 대법원 2018두59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