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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및 의무화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8912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인용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시가 주요 특징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말소 #말소등기절차 #소송비용 #청구원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이 근저당권말소를 명령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명 받은 당사자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8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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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및 의무화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8912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인용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시가 주요 특징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말소 #말소등기절차 #소송비용 #청구원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이 근저당권말소를 명령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이행 의무를 명 받은 당사자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8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