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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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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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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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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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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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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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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4.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8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