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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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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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01097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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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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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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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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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신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신○○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개발은 천○○에게 2016. 8.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신○○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개발’이라 한다)은,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종합건설{191111-0042411, ○○시 ○○구 ○○로 721, 301호 (○○동, ○○리젠빌)}에게 2015. 5.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천○○에게 2016. 8.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천○○은 ㈜○○종합건설(이하‘○○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종건이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15. 2. 2. ○○종건의 대표이사인 천○○에게 2,593,978,088원의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2016. 3. 3. 납부기한을 2016. 3.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185,094,0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종건의 미납세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811,470,570원이고, 그 중 가장 빠른 최초 납부기한은 2012. 3. 31.이고, 가장 늦은 납부기한은 2015. 2. 28.이다.
라. ○○종건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시 ○○읍 ○○리 232-14 지상 ○○밸리아파트(이하 ‘○○밸리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행사하던 유치권과 그 대지에 대하여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을 인수한 피고 ○○개발과 2015. 5. 26. ○○종건의 공사비 일금 5억 5,000만 원을 전제로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2015. 5. 26.자 합의’라 한다).
· 4,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현금 지급
· 3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현금지급하거나 ○○밸리아파트 9층 35평형 아파트 2세 대를 대물지급
· 사업부지 중 435㎡를 ○○시 ○○읍○○ 리 265-31 잡종지(이하 ‘○○리 265-31 잡종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양도
마. 천○○은 2016. 8. 26. 피고○○ 개발과 아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이하 ‘2016.
8. 26.자 합의’라 한다).
·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를 중앙신협 대출 실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 이 사건 부동산 명의 이전
·○○ 리 265-31 잡종지를 소유권 이전
단, 천○○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이전한다.
바.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와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23.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청구금액 354,044,874원의 가압류기
입등기가 마쳐졌다.
사.○○ 종건이 2016. 2.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 원 ○○지원 2016카단35 가처분결정을 받아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에 관하여 한 가처분은 2016. 8. 1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아. 피고 ○○개발은 2016. 10. 5. 피고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1) 2016.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2. 1. 정○○에게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에 관하여2) 201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신○○에 대한 주장
피고 신○○과 피고 ○○개발 사이의 2016. 9. 20.자 매매계약은 피고 신○○과 주위
적으로 ○○종건과, 예비적으로 천○○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종건과 천○○에 대하여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종건 또는 천○○과 피고 ○○개발을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청구한다.
2) 피고 ○○개발에 대한 주장
1) 거래가액 3,000만 원
2) 거래가액은 3세대 모두 동일하게 217,920,000원
주위적으로, 천○○과 피고 수수○○. 사이의 2016. 8. 26.자 합의(천○○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금훈○○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원고가 압류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천○○ 명의로 피고 수수○○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 수수○○은 금훈○○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자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 신○○에게 명의신탁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무효이다. 피고 ○○개발은 천○○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자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의 주장
피고 신○○은 천○○의 계좌를 통하여 금훈○○에게 2014. 2. 18.부터 2015. 7. 31.
까지 합계 139,630,000원 대여하였고, 2015. 8. 15. 금훈○○은 2015.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천○○은 금훈○○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훈○○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훈○○은 2016. 2. 28. 피고
신○○과 변제기 연장합의를 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 ○○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리 265-31 잡종지를 이전받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금훈○○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8억 원이 넘고,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훈○○은 2017. 12. 11. 상법 제 520조의1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훈○○의 조세채무액, 발생기간, 2017. 해산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훈○○은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11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신○○도 다투고 있지 않다.
2) 피고 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피고 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피고 ○○개발과의 2016. 9.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금훈○○ 또는 천○○이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종건과의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인지 살펴 본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2014. 2. 18.부터 2015. 7. 31. 까지 피고 신○○이 천○○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139,6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신○○이 위 금원을 ○○종건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고,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2015. 7. 31. 송금시까지도 ○○종건으로부터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받지 않은 점, 개
인도 아닌 법인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 을 대여하며 이자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당사자 사이에 쉽게 소급작성할 수 있는 을1호증의2 차용금
지급기한 합의서에는 작성기일로 기재된 2016. 2. 28.에 비교적 근접한 2016. 2. 22.자로 발급받은 ○○종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보증인으로 날인한 천○○
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2015. 8. 15.자로 작성된 을1호증의1 차용확인증에는 천○○은 물론 ○○종건의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개발이 기꺼이 중간생략등기에 협조를 하는 상황에서 ○○종건이 아닌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합의를 하며 단서를 삽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종건와 피고 ○○개발 사이의 2015. 5. 26.자 약정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없고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약정을 하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그리고 피고 신○○이 2016. 8. 26.자 합의 후인 2016. 10. 5.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대물변제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물로 지급받는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데 피고 신성용은 ○○종건과 2016. 2. 28.자 약정을 하면서 ○○종건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명백하게 이전받기로 한 ○○밸리아파트 2세대를 놔둔채 이 사건 부동산과 ○○리 265-31 잡종지로 변제받기로 하며 그에 대한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 약정내용을 정한 경위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건에 대한 원고의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합의를 하고, 피고 ○○개발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양도인인 피고 ○○개발과 ○○종건 사이의 2015. 5. 26.자 합의와 그에 이어 이루어진 2016. 8. 26.자 합의의 존재에 비추어 피고 ○○개발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이다.
3) 소결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중 2016. 8. 26.자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정확한 내용이나 무효로 주장하는 범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5. 5. 26.자 합의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목적물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8. 26.자 합의의 당사자는 천○○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무자력인 천○○과 피고 ○○개발을 순차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신○○은 피고 ○○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개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건과 피고 ○○개발의 2015. 5. 26.자 합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개발이 2016. 8. 26.자 합의에서 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개발은 천○○에게 2016. 8. 26.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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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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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01097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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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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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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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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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신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신○○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개발은 천○○에게 2016. 8.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신○○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개발’이라 한다)은,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종합건설{191111-0042411, ○○시 ○○구 ○○로 721, 301호 (○○동, ○○리젠빌)}에게 2015. 5.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천○○에게 2016. 8.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천○○은 ㈜○○종합건설(이하‘○○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종건이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15. 2. 2. ○○종건의 대표이사인 천○○에게 2,593,978,088원의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2016. 3. 3. 납부기한을 2016. 3.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185,094,0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종건의 미납세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811,470,570원이고, 그 중 가장 빠른 최초 납부기한은 2012. 3. 31.이고, 가장 늦은 납부기한은 2015. 2. 28.이다.
라. ○○종건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시 ○○읍 ○○리 232-14 지상 ○○밸리아파트(이하 ‘○○밸리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행사하던 유치권과 그 대지에 대하여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을 인수한 피고 ○○개발과 2015. 5. 26. ○○종건의 공사비 일금 5억 5,000만 원을 전제로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2015. 5. 26.자 합의’라 한다).
· 4,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현금 지급
· 3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현금지급하거나 ○○밸리아파트 9층 35평형 아파트 2세 대를 대물지급
· 사업부지 중 435㎡를 ○○시 ○○읍○○ 리 265-31 잡종지(이하 ‘○○리 265-31 잡종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양도
마. 천○○은 2016. 8. 26. 피고○○ 개발과 아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이하 ‘2016.
8. 26.자 합의’라 한다).
·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를 중앙신협 대출 실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 이 사건 부동산 명의 이전
·○○ 리 265-31 잡종지를 소유권 이전
단, 천○○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이전한다.
바.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와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23.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청구금액 354,044,874원의 가압류기
입등기가 마쳐졌다.
사.○○ 종건이 2016. 2.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 원 ○○지원 2016카단35 가처분결정을 받아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에 관하여 한 가처분은 2016. 8. 1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아. 피고 ○○개발은 2016. 10. 5. 피고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1) 2016.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2. 1. 정○○에게
○○밸리아파트 901호, 902호, 1002호에 관하여2) 201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신○○에 대한 주장
피고 신○○과 피고 ○○개발 사이의 2016. 9. 20.자 매매계약은 피고 신○○과 주위
적으로 ○○종건과, 예비적으로 천○○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종건과 천○○에 대하여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종건 또는 천○○과 피고 ○○개발을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청구한다.
2) 피고 ○○개발에 대한 주장
1) 거래가액 3,000만 원
2) 거래가액은 3세대 모두 동일하게 217,920,000원
주위적으로, 천○○과 피고 수수○○. 사이의 2016. 8. 26.자 합의(천○○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금훈○○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원고가 압류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천○○ 명의로 피고 수수○○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 수수○○은 금훈○○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자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 신○○에게 명의신탁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무효이다. 피고 ○○개발은 천○○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자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의 주장
피고 신○○은 천○○의 계좌를 통하여 금훈○○에게 2014. 2. 18.부터 2015. 7. 31.
까지 합계 139,630,000원 대여하였고, 2015. 8. 15. 금훈○○은 2015.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천○○은 금훈○○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훈○○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훈○○은 2016. 2. 28. 피고
신○○과 변제기 연장합의를 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 ○○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리 265-31 잡종지를 이전받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금훈○○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8억 원이 넘고,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훈○○은 2017. 12. 11. 상법 제 520조의1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훈○○의 조세채무액, 발생기간, 2017. 해산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훈○○은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11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신○○도 다투고 있지 않다.
2) 피고 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피고 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피고 ○○개발과의 2016. 9.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금훈○○ 또는 천○○이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종건과의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인지 살펴 본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2014. 2. 18.부터 2015. 7. 31. 까지 피고 신○○이 천○○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139,6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신○○이 위 금원을 ○○종건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고,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2015. 7. 31. 송금시까지도 ○○종건으로부터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받지 않은 점, 개
인도 아닌 법인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 을 대여하며 이자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당사자 사이에 쉽게 소급작성할 수 있는 을1호증의2 차용금
지급기한 합의서에는 작성기일로 기재된 2016. 2. 28.에 비교적 근접한 2016. 2. 22.자로 발급받은 ○○종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보증인으로 날인한 천○○
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2015. 8. 15.자로 작성된 을1호증의1 차용확인증에는 천○○은 물론 ○○종건의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개발이 기꺼이 중간생략등기에 협조를 하는 상황에서 ○○종건이 아닌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합의를 하며 단서를 삽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종건와 피고 ○○개발 사이의 2015. 5. 26.자 약정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없고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약정을 하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그리고 피고 신○○이 2016. 8. 26.자 합의 후인 2016. 10. 5.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대물변제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물로 지급받는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데 피고 신성용은 ○○종건과 2016. 2. 28.자 약정을 하면서 ○○종건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명백하게 이전받기로 한 ○○밸리아파트 2세대를 놔둔채 이 사건 부동산과 ○○리 265-31 잡종지로 변제받기로 하며 그에 대한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 약정내용을 정한 경위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건에 대한 원고의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천○○이 피고 ○○개발과 2016. 8. 26.자 합의를 하고, 피고 ○○개발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양도인인 피고 ○○개발과 ○○종건 사이의 2015. 5. 26.자 합의와 그에 이어 이루어진 2016. 8. 26.자 합의의 존재에 비추어 피고 ○○개발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피고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이다.
3) 소결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중 2016. 8. 26.자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정확한 내용이나 무효로 주장하는 범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5. 5. 26.자 합의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목적물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8. 26.자 합의의 당사자는 천○○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무자력인 천○○과 피고 ○○개발을 순차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신○○은 피고 ○○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개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건과 피고 ○○개발의 2015. 5. 26.자 합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개발이 2016. 8. 26.자 합의에서 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개발은 천○○에게 2016. 8. 26.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