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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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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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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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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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화인석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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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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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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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3.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