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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청의 직접지급 의무 판단

대법원 2014다234384
판결 요약
원청(발주자)은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액에 대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발주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하도급법 #원청책임 #시공분
질의 응답
1. 하도급업체 시공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청이 직접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하도급법상 원청은 하도급 시공분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4384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청의 직접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상급심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하급심의 원청 직접지급 의무 인정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4384 판결은 원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인정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4384 판결은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직접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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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

원고, 피상고인

화인석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

판 결 선 고

2015.03.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다23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