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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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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299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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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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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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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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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 5.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xxx Ltd.’(이하 ‘지AAA’라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Mxxxx(Inc.)’가 1981. 12. 1.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000억 6,300만 달러)이고, ‘Rxxx. Ltd.’(이하 ‘리BBB’라 한다)는 지AAA가 1994. 3. 21.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리BBB는 2004. 12. 10.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100% 출자하여 ‘Rxxx aaa Ltd.’(이하 ‘KK 〇〇’이라 한다)와 ‘Rxxx bbb Ltd.’(이하 ‘KK □□’라 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KK 〇〇’과 ‘KK □□’를 통틀어 ‘K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CCCC(2006. 8. 3.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000 〇〇빌딩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KK 〇〇과 KK □□가 2004. 12. 28.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KK 〇〇과 KK □□가 취득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KK 〇〇과 KK □□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10.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지AAA인데, 지AAA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KK는 개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분리(절연)’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고, 지AAA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KK와 지AAA 모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지AAA가 아니라 KK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K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AAA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 역시 지AAA로 보아야 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를,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각각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싱가포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KK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세무조사 직원들의 싱가포르 현지출장보고서에는 ‘KK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캐피탈 타워 37층은 그 전체를 지AAA가 사용하고 있고, KK의 사무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KK가 2004. 12.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KK를 대표하여 KK의 임원이 아닌 지AAA 소속 000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KK의 요청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 대부분을 KK가 아닌 지AAA의 수탁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〇〇빌딩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C000는 매월 KK가 아닌 지AAA에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리 상황을 직접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KK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사)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KK의 재무제표 등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다.
아) KK 〇〇과 KK □□가 2004. 12. 28.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〇〇구청장은 KK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리BBB가 원고의 과점주주가 되어 원고 소유의 〇〇빌딩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리BBB에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리BBB는 이에 불복하여 위 〇〇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349호). 그러나 위 법원은 2007. 11. 6. 리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2012. 9. 14. ‘리BBB가 KK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리BBB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호 판결) 취지에 따라 리BB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462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KK의 설립 경위와 목적, KK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용과 현황, 지AAA 또는 리BBB와 KK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KK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KK가 아니라 지AAA 또는 리BBB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리BBB는 2004. 12. 10. 〇〇빌딩 등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KK 〇〇과 KK □□를 설립한 다음, 그로부터 18일 후인 2004. 12. 28. 이들로 하여금 〇〇빌딩을 보유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하도록 하였다.
(2) KK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이외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약 1,200원에 불과하며, 연락처, 홈페이지, 직원 등이 전혀 없고, 주소도 지AAA 및 리BBB와 동일하며, 그 임원들이 여러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등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KK는 주식양수대금을 리BBB로부터 직접 차용하거나 리BBB의 지급보증 아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리BBB가 제공하였다.
(4) 지AAA에 소속된 사람이 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모두 실질적으로 지AAA 또는 리BBB가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KK가 아닌 지AAA의 수탁계좌로 입금하였고, 〇〇빌딩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C000는 매월 KK가 아닌 지AAA에 관리 상황을 직접 보고하였으며, 2014. 1. 13.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KK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6) 관련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리BBB가 KK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리BBB가 그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리BB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 등을 각종 비용, 세금 납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으로 지AAA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지AAA에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과 관련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업상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재무제표)과 갑 제4호증(이사회 의사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KK의 재무제표 등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9.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KK와 지AAA 사이의 금전 대여 및 상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거래내역, 차용증서 등)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KK가 주식양수대금을 직접 차용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곳은 지AAA가 아닌 리BBB임에도, 원고는 지AA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위 투자회사의 계좌로 배당금이 송금되었으며,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배당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를 우대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위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지AAA 또는 리BBB가 KK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서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주식 소유의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직접 소유’ 요건도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나)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지AAA 또는 리BBB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KK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거나 사법적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2017. 11. 21. 삭제됨)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결과 소득의 성격이나 납세의무자가 바뀐 경우에는 다른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었고,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1.1(2017. 11. 21. 추가됨)은 ’A국 거주자인 회사가 B국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파트너십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B국이 B국 거주자인 파트너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배당은 B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회사인 구성원이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그 단체를 통하여 보유하는 배당지급회사 자본금의 해당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델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는 ’제3국의 거주자인 중간회사가 미국세법상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소유자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역시 위와 같은 조세조약 해석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위 ‘직접 소유’라는 문구는 수취인인 법인주주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율 산정 시 법인주주가 직접 소유하는 주식만을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수취인인 법인주주와 수익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지분율을 파악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까지 볼 수는 없다.
마) 특히, KK와 지AAA, 리BBB 모두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제한세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의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일본국 법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법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한 것일 뿐이고, 주식의 ‘직접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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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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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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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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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xxx Ltd.’(이하 ‘지AAA’라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Mxxxx(Inc.)’가 1981. 12. 1.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000억 6,300만 달러)이고, ‘Rxxx. Ltd.’(이하 ‘리BBB’라 한다)는 지AAA가 1994. 3. 21.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리BBB는 2004. 12. 10.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100% 출자하여 ‘Rxxx aaa Ltd.’(이하 ‘KK 〇〇’이라 한다)와 ‘Rxxx bbb Ltd.’(이하 ‘KK □□’라 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KK 〇〇’과 ‘KK □□’를 통틀어 ‘K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CCCC(2006. 8. 3.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000 〇〇빌딩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KK 〇〇과 KK □□가 2004. 12. 28.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KK 〇〇과 KK □□가 취득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KK 〇〇과 KK □□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10.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지AAA인데, 지AAA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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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KK는 개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분리(절연)’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고, 지AAA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KK와 지AAA 모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지AAA가 아니라 KK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K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AAA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 역시 지AAA로 보아야 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를,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각각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싱가포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KK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세무조사 직원들의 싱가포르 현지출장보고서에는 ‘KK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캐피탈 타워 37층은 그 전체를 지AAA가 사용하고 있고, KK의 사무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KK가 2004. 12.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KK를 대표하여 KK의 임원이 아닌 지AAA 소속 000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KK의 요청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 대부분을 KK가 아닌 지AAA의 수탁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〇〇빌딩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C000는 매월 KK가 아닌 지AAA에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리 상황을 직접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KK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사)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KK의 재무제표 등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다.
아) KK 〇〇과 KK □□가 2004. 12. 28.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〇〇구청장은 KK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리BBB가 원고의 과점주주가 되어 원고 소유의 〇〇빌딩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리BBB에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리BBB는 이에 불복하여 위 〇〇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349호). 그러나 위 법원은 2007. 11. 6. 리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2012. 9. 14. ‘리BBB가 KK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리BBB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호 판결) 취지에 따라 리BB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462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KK의 설립 경위와 목적, KK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용과 현황, 지AAA 또는 리BBB와 KK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KK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KK가 아니라 지AAA 또는 리BBB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리BBB는 2004. 12. 10. 〇〇빌딩 등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KK 〇〇과 KK □□를 설립한 다음, 그로부터 18일 후인 2004. 12. 28. 이들로 하여금 〇〇빌딩을 보유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하도록 하였다.
(2) KK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이외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약 1,200원에 불과하며, 연락처, 홈페이지, 직원 등이 전혀 없고, 주소도 지AAA 및 리BBB와 동일하며, 그 임원들이 여러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등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KK는 주식양수대금을 리BBB로부터 직접 차용하거나 리BBB의 지급보증 아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리BBB가 제공하였다.
(4) 지AAA에 소속된 사람이 KK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모두 실질적으로 지AAA 또는 리BBB가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KK가 아닌 지AAA의 수탁계좌로 입금하였고, 〇〇빌딩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C000는 매월 KK가 아닌 지AAA에 관리 상황을 직접 보고하였으며, 2014. 1. 13.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KK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6) 관련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리BBB가 KK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리BBB가 그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리BB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 등을 각종 비용, 세금 납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으로 지AAA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지AAA에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과 관련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업상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재무제표)과 갑 제4호증(이사회 의사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KK의 재무제표 등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9.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KK와 지AAA 사이의 금전 대여 및 상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거래내역, 차용증서 등)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KK가 주식양수대금을 직접 차용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곳은 지AAA가 아닌 리BBB임에도, 원고는 지AA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위 투자회사의 계좌로 배당금이 송금되었으며,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배당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를 우대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위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지AAA 또는 리BBB가 KK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서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주식 소유의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직접 소유’ 요건도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나)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지AAA 또는 리BBB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KK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거나 사법적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2017. 11. 21. 삭제됨)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결과 소득의 성격이나 납세의무자가 바뀐 경우에는 다른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었고,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1.1(2017. 11. 21. 추가됨)은 ’A국 거주자인 회사가 B국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파트너십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B국이 B국 거주자인 파트너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배당은 B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회사인 구성원이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그 단체를 통하여 보유하는 배당지급회사 자본금의 해당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델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는 ’제3국의 거주자인 중간회사가 미국세법상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소유자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역시 위와 같은 조세조약 해석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위 ‘직접 소유’라는 문구는 수취인인 법인주주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율 산정 시 법인주주가 직접 소유하는 주식만을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수취인인 법인주주와 수익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지분율을 파악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까지 볼 수는 없다.
마) 특히, KK와 지AAA, 리BBB 모두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제한세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의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일본국 법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법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한 것일 뿐이고, 주식의 ‘직접 소유’를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