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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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0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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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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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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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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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6,74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 매형인 이B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02-13 임야 19,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4.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2015. 5. 20. 545,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채권원금 25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배당금 중 이자 50,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3,7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3. 14. 가산금 1,305,990원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 중 합계 1,305,990원이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BB은 2014. 4.경 원고의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BB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BB이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이BB이 원고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의 배당금은 이BB이 수령하였고, 원고와 이BB 사이에는 2015. 6. 15. 이BB이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BB 사이에 현금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임의경매신청서에 의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의 금전대차 관계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와 이BB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와 이BB이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0. 이BB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이BB은 2014.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 5. 20. 임AA에게 매각이 되었다.
4)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5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잉여금 239,891,998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BB이 배당받았다.
5) 한편, 원고는 2014. 10. 1. 전자상거래 업체인 ◇◇상사를 개업하였다가 2015. 6. 2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BB 사이에는 이BB이 2015. 6. 1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② 이BB의 처인 박○○가 원고로부터 배당금 출급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5. 6. 12. 이BB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입금한 점, ③ 원고와 이B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5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가 50,000,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법이 적용되는 집행법원의 임의경매절차와 과세관청의 과세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허가결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실제 배당금으로 이자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가 없어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상사라는 명의의 전자상거래 회사를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당초 이BB 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자소득 50,000,000원을 부인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6,74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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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0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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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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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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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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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6,74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 매형인 이B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02-13 임야 19,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4.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2015. 5. 20. 545,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채권원금 25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배당금 중 이자 50,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3,7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8. 3. 14. 가산금 1,305,990원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 중 합계 1,305,990원이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BB은 2014. 4.경 원고의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BB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BB이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이BB이 원고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의 배당금은 이BB이 수령하였고, 원고와 이BB 사이에는 2015. 6. 15. 이BB이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BB 사이에 현금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임의경매신청서에 의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의 금전대차 관계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와 이BB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와 이BB이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0. 이BB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이BB은 2014.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 5. 20. 임AA에게 매각이 되었다.
4)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50,000,000원, 이자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잉여금 239,891,998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BB이 배당받았다.
5) 한편, 원고는 2014. 10. 1. 전자상거래 업체인 ◇◇상사를 개업하였다가 2015. 6. 2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BB 사이에는 이BB이 2015. 6. 1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② 이BB의 처인 박○○가 원고로부터 배당금 출급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5. 6. 12. 이BB의 계좌로 300,000,000원이 입금한 점, ③ 원고와 이B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5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가 50,000,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법이 적용되는 집행법원의 임의경매절차와 과세관청의 과세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허가결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실제 배당금으로 이자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가 없어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상사라는 명의의 전자상거래 회사를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당초 이BB 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자소득 50,000,000원을 부인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9,7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6,74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