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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과 반환 범위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취소 및 반환 대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부동산매매계약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은 이BB가 唯一 부동산을 동생에게 처분한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가액에서 어떤 금액이 공제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은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이 금액들을 공제한 잔액만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발생 당시 근저당권액과 임차보증금은 차감한 후 잔여가액만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97다6711, 2012다107198 등 인용).
3.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사해 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에게 사해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명확한 선의의 증거 없으면 수익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은 피고가 선의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세금 납부기한 전 자산 처분이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불가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의 법률관계 존재 및 고도의 채권성립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 전이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전에도 이미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0.08.13.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에게 2018. 9. 14.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XXX,805,200원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6. 30.이며, 이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9. 4. 4.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XXX,536,790원이다.

나. 이BB은 2018. 9. 17.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0.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억 2,000만 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 6. 30.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8. 9.경에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갑 5, 7, 9, 10,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9. 17.경 이BB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위 처분행위 시점과 이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BB은 유일한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사해행위일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을 2, 10,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1993. 3. 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3. 22. 이B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22.부터 2019. 3.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3. 23. 이BB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4,000만원은 공동담보가액에 속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이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를 늦게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2018. 9. 17.)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2018. 9. 30.)보다도 앞서는 이상 원고가 징수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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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과 반환 범위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취소 및 반환 대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부동산매매계약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은 이BB가 唯一 부동산을 동생에게 처분한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가액에서 어떤 금액이 공제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은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이 금액들을 공제한 잔액만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발생 당시 근저당권액과 임차보증금은 차감한 후 잔여가액만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97다6711, 2012다107198 등 인용).
3.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사해 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에게 사해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명확한 선의의 증거 없으면 수익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은 피고가 선의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세금 납부기한 전 자산 처분이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불가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의 법률관계 존재 및 고도의 채권성립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 전이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전에도 이미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0.08.13.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에게 2018. 9. 14.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XXX,805,200원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6. 30.이며, 이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9. 4. 4.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XXX,536,790원이다.

나. 이BB은 2018. 9. 17.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0.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억 2,000만 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 6. 30.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8. 9.경에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갑 5, 7, 9, 10,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9. 17.경 이BB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위 처분행위 시점과 이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BB은 유일한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사해행위일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을 2, 10,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1993. 3. 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3. 22. 이B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22.부터 2019. 3.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3. 23. 이BB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4,000만원은 공동담보가액에 속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이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를 늦게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2018. 9. 17.)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2018. 9. 30.)보다도 앞서는 이상 원고가 징수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