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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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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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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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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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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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에게 2018. 9. 14.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XXX,805,200원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6. 30.이며, 이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9. 4. 4.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XXX,536,790원이다.
나. 이BB은 2018. 9. 17.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0.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억 2,000만 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 6. 30.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8. 9.경에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갑 5, 7, 9, 10,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9. 17.경 이BB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위 처분행위 시점과 이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BB은 유일한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사해행위일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을 2, 10,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1993. 3. 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3. 22. 이B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22.부터 2019. 3.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3. 23. 이BB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4,000만원은 공동담보가액에 속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이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를 늦게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2018. 9. 17.)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2018. 9. 30.)보다도 앞서는 이상 원고가 징수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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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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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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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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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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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에게 2018. 9. 14.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XXX,805,200원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6. 30.이며, 이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9. 4. 4.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XXX,536,790원이다.
나. 이BB은 2018. 9. 17.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0.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억 2,000만 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 6. 30.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8. 9.경에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갑 5, 7, 9, 10,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9. 17.경 이BB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위 처분행위 시점과 이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BB은 유일한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사해행위일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을 2, 10,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1993. 3. 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3. 22. 이B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22.부터 2019. 3.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3. 23. 이BB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4,000만원은 공동담보가액에 속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이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를 늦게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2018. 9. 17.)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2018. 9. 30.)보다도 앞서는 이상 원고가 징수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