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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하자 주장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유제시의무나 고지절차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납세자가 구체적 불이익이나 권리행사 제한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세무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절차하자 #이유제시의무 #세무조사 고지 #사전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이 있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만으로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 원고가 불복절차에 지장이나 불이익이 없었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처분의 사유 제시의무 위반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으로 불복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음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는 실제 불복권 행사 지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법한 세무조사 고지 없이 조사받았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인가요?
답변
절차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실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하자 주장 시 납세자가 제시해야 할 주요 입증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복신청 기회의 실제 침해, 불측의 불이익 등 구체적 권리행사 제한 사실이 핵심 입증 포인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 불복 권리·신청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절차 위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2024.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4.01.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사 건

2024누32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1.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 제20행의 각 ⁠“bbbb 주택” 부분을 ⁠“ccc 주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갑 제55, 62 내지 64, 18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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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하자 주장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유제시의무나 고지절차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납세자가 구체적 불이익이나 권리행사 제한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세무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절차하자 #이유제시의무 #세무조사 고지 #사전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이 있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만으로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 원고가 불복절차에 지장이나 불이익이 없었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처분의 사유 제시의무 위반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으로 불복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음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는 실제 불복권 행사 지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법한 세무조사 고지 없이 조사받았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인가요?
답변
절차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실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하자 주장 시 납세자가 제시해야 할 주요 입증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복신청 기회의 실제 침해, 불측의 불이익 등 구체적 권리행사 제한 사실이 핵심 입증 포인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판결은 불복 권리·신청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절차 위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2024.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4.01.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사 건

2024누32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1.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 제20행의 각 ⁠“bbbb 주택” 부분을 ⁠“ccc 주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갑 제55, 62 내지 64, 18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