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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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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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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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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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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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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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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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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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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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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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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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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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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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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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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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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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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1.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 제20행의 각 “bbbb 주택” 부분을 “ccc 주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갑 제55, 62 내지 64, 18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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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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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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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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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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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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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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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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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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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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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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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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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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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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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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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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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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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1.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 제20행의 각 “bbbb 주택” 부분을 “ccc 주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갑 제55, 62 내지 64, 18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