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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 과소신고 정정 시 과세유형·세액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05
판결 요약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경정되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면서도,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 통지절차 미이행 시 간이과세자 지위 유지됨에 유의해야 하며, 가산세 산정 기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경정 #부가가치세 산정 #세액 계산 #과세유형 통지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가 매출 누락 등으로 실제보다 적은 공급대가를 신고하고 추후 경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경정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지만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경정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간주하면서도, 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 또는 변경 시 반드시 해야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과세유형 전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세무서가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사업자 상태를 변경할 수 없고, 통지 없으면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이 있더라도 간이과세 기간 내 과세기간 분할(1기/2기)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단위(1.1~12.31)가 과세기간이므로, 사례와 같이 분할하지 않고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연간 1회임을 명시하며, 세액 계산 역시 연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 시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튿날부터 자진납부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은 정상 납부기한 이튿날부터이며,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적용하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가 2017. 9. 5. aa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의 부과처분 중 1,123,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50는 a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1) aa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04,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는 피고에게 상호를 ⁠“**소금구이”,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481-1 나동 1층, 업태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aa의 신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a는 2014. 10. 1. 위 사업자등록에 의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사업을 개시하였고, 피고에게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이하‘2014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11,8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aa는 2017. 2. 24.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aa가 201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9. 5.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6항을 적용하여 aa의 2016년 제1기,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후 2017. 9. 5. aa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04,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의 주장

1) 피고가 aa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20일 전에 과세유형 전환을 통지하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피고는 a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aa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이다.

2) 또한 법 제61조 제6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므로, aa는 2016년 제1기, 제2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aa가 2016년 제1기, 제2기에 일반과세자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 제61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6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2)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141,97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a의 2014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141,979,000원이 되고,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면567,916,000원(= 141,979,000원 ÷ 3개월 × 12개월)이 되어 4,800만 원 이상이다.

한편 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aa는 2014년 과세기간과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나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하고(제1항), 법 제62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3항).

aa는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시기(2015. 7. 1.)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사업자이므로, 피고는 2015. 7. 1.의 20일 전까지 aa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aa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적용된다.

그런데 aa가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2017. 2. 24.까지 피고가 a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aa는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4) 한편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61조 제6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피고가 2017. 9. 5.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aa는 법 제

61조 제6항에 의해서도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간주된다.

5) 따라서 aa가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aa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aa가 2016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aa의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에 관해 법 제63조 제6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에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6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법 제37조)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6) 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 의하면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하되(본문),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단서).

피고가 2017. 9. 5. 경정한 aa의 2014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12개월 환산액(567,916,000원)이 4,800만 원 이상이므로, 2014년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한편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이다.

따라서 피고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aa의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aa는 2016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이므로, 과세기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야 한다.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본세 17,104,230원(= 매출세액32,303,863원 - 매입세액 10,596,425원 - 공제세액 4,603,203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가산세 3,778,310원(= 과소신고가산세 1,710,417원2) +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3))으로, ②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0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본세 22,650,990원(= 매출세액 34,116,272원 - 매입세액 11,068,478원 - 공제세액 396,797원)과 가산세 3,753,260원(= 과소신고가산세 2,265,094원4) + 납부불성실가산세

2) = 17,104,171원(과소신고세액) × 0.1

3) = 17,104,171원(과소납부세액) × 0.0003 × 403일(2016. 7. 26.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1,488,167원5))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위 각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을 합산하게 되므로, aa의 2016년 과세기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눈 피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산정되는 본세액은 동일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각 본세6)에 0.1을 곱하여 산정한 각 과소신고가산세도 마찬가지로 위법하지 않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 살펴본다.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aa의 2016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017. 1. 25.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간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7)은 2017. 1. 26.부터 2017. 9. 1.까지 219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16년 2기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하지 않으나, 위와 달리 산정기간을 2016. 7. 26.부터 2017. 9. 1.까지 403일로 하여계산한 2016년 1기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 중 정당한 세액인 1,123,740원[=17,104,171원(과소납부세액) × 0.0003 × 219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4) = 22,650,945원(과소신고세액) × 0.1

5) = 22,650,945원(과소납부세액) × 0.0003 × 219일(2017. 1. 26.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6) 앞서 본 것과 같이 본세는 2016년 1기분이 17,104,230원, 2016년 2기분이 22,650,990원인데, 피고는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는 전자를 17,104,171원으로, 후자를 22,650,945원으로 각 보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보았으므로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2017. 9. 5. aa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의 부과처분 중 1,123,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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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 과소신고 정정 시 과세유형·세액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05
판결 요약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경정되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면서도,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 통지절차 미이행 시 간이과세자 지위 유지됨에 유의해야 하며, 가산세 산정 기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경정 #부가가치세 산정 #세액 계산 #과세유형 통지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가 매출 누락 등으로 실제보다 적은 공급대가를 신고하고 추후 경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경정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지만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경정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간주하면서도, 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간이과세 적용 배제 또는 변경 시 반드시 해야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과세유형 전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세무서가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사업자 상태를 변경할 수 없고, 통지 없으면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이 있더라도 간이과세 기간 내 과세기간 분할(1기/2기)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단위(1.1~12.31)가 과세기간이므로, 사례와 같이 분할하지 않고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연간 1회임을 명시하며, 세액 계산 역시 연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 시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튿날부터 자진납부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05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은 정상 납부기한 이튿날부터이며,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적용하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가 2017. 9. 5. aa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의 부과처분 중 1,123,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50는 a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1) aa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04,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는 피고에게 상호를 ⁠“**소금구이”,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481-1 나동 1층, 업태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aa의 신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a는 2014. 10. 1. 위 사업자등록에 의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사업을 개시하였고, 피고에게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이하‘2014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11,8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aa는 2017. 2. 24.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aa가 201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9. 5.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6항을 적용하여 aa의 2016년 제1기,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후 2017. 9. 5. aa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04,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의 주장

1) 피고가 aa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20일 전에 과세유형 전환을 통지하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피고는 a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aa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이다.

2) 또한 법 제61조 제6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므로, aa는 2016년 제1기, 제2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aa가 2016년 제1기, 제2기에 일반과세자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 제61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6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2)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141,97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a의 2014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141,979,000원이 되고,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면567,916,000원(= 141,979,000원 ÷ 3개월 × 12개월)이 되어 4,800만 원 이상이다.

한편 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aa는 2014년 과세기간과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나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하고(제1항), 법 제62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3항).

aa는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시기(2015. 7. 1.)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사업자이므로, 피고는 2015. 7. 1.의 20일 전까지 aa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aa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적용된다.

그런데 aa가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2017. 2. 24.까지 피고가 a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aa는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4) 한편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61조 제6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피고가 2017. 9. 5. aa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aa는 법 제

61조 제6항에 의해서도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간주된다.

5) 따라서 aa가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aa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aa가 2016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aa의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에 관해 법 제63조 제6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에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6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법 제37조)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6) 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 의하면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하되(본문),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단서).

피고가 2017. 9. 5. 경정한 aa의 2014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12개월 환산액(567,916,000원)이 4,800만 원 이상이므로, 2014년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한편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이다.

따라서 피고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aa의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aa는 2016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이므로, 과세기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야 한다.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본세 17,104,230원(= 매출세액32,303,863원 - 매입세액 10,596,425원 - 공제세액 4,603,203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가산세 3,778,310원(= 과소신고가산세 1,710,417원2) +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3))으로, ②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0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본세 22,650,990원(= 매출세액 34,116,272원 - 매입세액 11,068,478원 - 공제세액 396,797원)과 가산세 3,753,260원(= 과소신고가산세 2,265,094원4) + 납부불성실가산세

2) = 17,104,171원(과소신고세액) × 0.1

3) = 17,104,171원(과소납부세액) × 0.0003 × 403일(2016. 7. 26.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1,488,167원5))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위 각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을 합산하게 되므로, aa의 2016년 과세기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눈 피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산정되는 본세액은 동일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각 본세6)에 0.1을 곱하여 산정한 각 과소신고가산세도 마찬가지로 위법하지 않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 살펴본다.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aa의 2016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017. 1. 25.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간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7)은 2017. 1. 26.부터 2017. 9. 1.까지 219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16년 2기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하지 않으나, 위와 달리 산정기간을 2016. 7. 26.부터 2017. 9. 1.까지 403일로 하여계산한 2016년 1기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 중 정당한 세액인 1,123,740원[=17,104,171원(과소납부세액) × 0.0003 × 219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4) = 22,650,945원(과소신고세액) × 0.1

5) = 22,650,945원(과소납부세액) × 0.0003 × 219일(2017. 1. 26.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6) 앞서 본 것과 같이 본세는 2016년 1기분이 17,104,230원, 2016년 2기분이 22,650,990원인데, 피고는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는 전자를 17,104,171원으로, 후자를 22,650,945원으로 각 보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보았으므로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2017. 9. 5. aa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67,894원의 부과처분 중 1,123,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