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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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61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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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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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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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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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2017. 9. 30.자 30,000,000원, 2017. 10. 1.자 30,000,000원, 2017. 10. 2.자 35,000,000원, 2017. 10. 10.자 3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B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1)소외 BBB는 00시 00면 00리 xx-x 대 1,540㎡, 같은 리 xx-y 도로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BBB의 동거인이다.
2)소외 C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7. 수원지방법원 2017타경60134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소외 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8. 22. 매각대금 1,350,002,12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BBB는 2017. 9.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80,223,891원을 배당받았다.
나.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1)피고는 2017. 9. 8. EEE과 사이에, EEE으로부터 00시 00동 xxx-x 대 1,410㎡ 및 위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 276.55㎡(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BBB는 EEE 명의의 계좌로 2017. 9. 30. 30,000,000원, 2017. 10. 1. 30,000,000원, 2017. 10. 2. 35,000,000원, 2017. 10. 10.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10.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 1. BBB에게 양도소득세 378,920,740원을 부과하였다.
2)BBB는 2015년,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로, 2020. 4. 7.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아래와 같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를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를 ‘2016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라 하고, 양도소득세 채무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9. 30.부터 2017. 10. 10.까지 피고에게 445,000,000원을 증여하여 이 사건 피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원고 등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된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BBB의 동업으로 얻은 이익금을 매각대금으로 BBB의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하였으나 그 명의만 BBB로 등기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들어 BBB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수도 없다.
2)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혹은 투자자인 피고가 나눠받은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상태인 사실 및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는 2015. 12. 31.에, 2016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는 2016. 12. 31.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2017. 8. 31.에 각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하였다. 한편 2020. 4. 7. 현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체납액이 합계 448,467,37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BBB의 동업 이익금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1)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2015, 2016년도 각 종합소득세 채권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
2)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을 위해 매도인인 EEE 또는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고, 각 재산행위가 2017. 9. 30.부터 2017. 10 10.까지 약 10일 간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그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시작된 2017. 9. 30.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오산농협 계좌의 예금 470,406,662원이 전부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378,920,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8,990,90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8,174,893원 등 합계 397,313,150원이 있었다. 이후 BBB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적극재산이 25,406,662원(470,406,662원 – 445,000,000원)으로 줄어 소극재산인 397,313,150원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무자력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청산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BB의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와 BBB 사이의 별다른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BBB가 무상으로 대신 지급한 행위로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BBB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EE에게 합계 29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각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BBB의 동업 이익금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피고와 BBB 사이의 동업관계의 청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국 BBB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44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원고 등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BBB의 동거인으로서 오랜 기간 BBB와 함께 생활하면서 BBB의 재정상태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BBB가 그 낙찰대금을 취득하는 일련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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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61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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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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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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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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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2017. 9. 30.자 30,000,000원, 2017. 10. 1.자 30,000,000원, 2017. 10. 2.자 35,000,000원, 2017. 10. 10.자 3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B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1)소외 BBB는 00시 00면 00리 xx-x 대 1,540㎡, 같은 리 xx-y 도로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BBB의 동거인이다.
2)소외 C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7. 수원지방법원 2017타경60134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소외 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8. 22. 매각대금 1,350,002,12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BBB는 2017. 9.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80,223,891원을 배당받았다.
나.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1)피고는 2017. 9. 8. EEE과 사이에, EEE으로부터 00시 00동 xxx-x 대 1,410㎡ 및 위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 276.55㎡(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BBB는 EEE 명의의 계좌로 2017. 9. 30. 30,000,000원, 2017. 10. 1. 30,000,000원, 2017. 10. 2. 35,000,000원, 2017. 10. 10.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10.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 1. BBB에게 양도소득세 378,920,740원을 부과하였다.
2)BBB는 2015년,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로, 2020. 4. 7.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아래와 같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를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를 ‘2016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라 하고, 양도소득세 채무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9. 30.부터 2017. 10. 10.까지 피고에게 445,000,000원을 증여하여 이 사건 피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원고 등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된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BBB의 동업으로 얻은 이익금을 매각대금으로 BBB의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하였으나 그 명의만 BBB로 등기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들어 BBB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수도 없다.
2)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혹은 투자자인 피고가 나눠받은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상태인 사실 및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는 2015. 12. 31.에, 2016년도 종합소득세 채무는 2016. 12. 31.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2017. 8. 31.에 각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하였다. 한편 2020. 4. 7. 현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체납액이 합계 448,467,37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BBB의 동업 이익금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1)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2015, 2016년도 각 종합소득세 채권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
2)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을 위해 매도인인 EEE 또는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고, 각 재산행위가 2017. 9. 30.부터 2017. 10 10.까지 약 10일 간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그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시작된 2017. 9. 30.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오산농협 계좌의 예금 470,406,662원이 전부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378,920,7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8,990,90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8,174,893원 등 합계 397,313,150원이 있었다. 이후 BBB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적극재산이 25,406,662원(470,406,662원 – 445,000,000원)으로 줄어 소극재산인 397,313,150원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BB의 무자력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청산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BB의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와 BBB 사이의 별다른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BBB가 무상으로 대신 지급한 행위로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BBB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EE에게 합계 29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각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BBB의 동업 이익금으로 매각대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피고와 BBB 사이의 동업관계의 청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국 BBB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44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원고 등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BBB의 동거인으로서 오랜 기간 BBB와 함께 생활하면서 BBB의 재정상태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BBB가 그 낙찰대금을 취득하는 일련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