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과 증여 해당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119
판결 요약
기존 사업관계 보수·손해배상 등 대가관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무상취득(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 주식취득 계약 배경, 당사자의 관계 및 대가관계가 중요 판단 기준임.
#주식 무상취득 #증여세 부과 #주식 대가관계 #사업상 보수 #손해배상 주식
질의 응답
1. 사업상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상 보수, 손해배상 등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실질 대가관계가 입증되면 무상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판결은 '원고가 영업활동 보수 및 손해배상을 대가로 주식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지분계약 체결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상 취득 등 실질이 증여일 때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판결은 '계약서 형식과 달리 실제 당사자간 대등한 이해분배 및 대가관계'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의 영업 실적에 연동한 주식분배도 증여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영업 실적 등 측정 가능 대가가 인정된다면 증여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판결은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로 주식이 분배된 사정'을 근거로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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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2

판 결 선 고

2016.06.10

주 문

1.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6,302,442,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1. 1. 26.경 ****유한공사(이하 ⁠‘BBB홍콩’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BBB홍콩은 *****유한공사(이하 ⁠‘CCC’이라 한다) 및 ***유한공사(이하 ⁠‘DDD상해’라 한다)의 각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 26. AAA 및 BBB홍콩과 사이에 SHAREHOLDER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CCC과 DDD상해의 각 주식에 관하여, BBB홍콩이 명의상 주주, 원고와 AAA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은 CCC 주식의 80%, DDD상해 주식의 60%이고, AAA이 소유한 지분은 CCC 주식의 20%, DDD상해 주식의 40%라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 주식의 80% 지분 및 DDD상해 주식의 60% 지분(이하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피고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2013. 11. 4. 원고에게 증여세 6,302,442,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는 1993년경 설립되어 철강무역업을 영위하였다.

2) EEE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FFF이 연태에 조선소를 설립하면서 협력업체 참여 요청을 받고, AAA과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에 중국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EEE, BBB홍콩, GGG은 2007. 2. 5. ⁠‘대중국 위주 철강제품 등의 수출입 촉진과 원자재 확보를 통한 이윤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EEE, GGG이 각 150,000 USD를 BBB홍콩의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위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매년 결산 후 각사의 대표자간 합의하에 처리키로 함‘이라고 정하였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EEE과 GGG의 출자금을 150,000 USD씩 증액하여 총 600,000 USD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위 3자간의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07. 2.부터 2007. 6.까지 사이에, EEE은 450,000 USD를, GGG은 600,000 USD를 BBB홍콩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위 각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 EEE, GGG이 BBB홍콩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한편, AAA은 중국에, 2007. 2. 25. DDD상해를, 2007. 9. 4. CCC을 각 설립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 이후 CCC의 매출처 관련 영업 업무(이하 ⁠‘기존 영업활동’이라 한다)를 담당하였고, DDD상해의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4) AAA으로부터 중국현지법인의 영업 이익 등을 분배받지 못하자, GGG은 2008. 3.경 투자금 600,000 USD 및 이자 35,812 USD를 반환받았고, EEE은 2009. 3.경 투자금 원금인 450,000 USD를 반환받았다(원고와 EEE 명의의 BBB홍콩의 주식은 2010. 8. 17. 반환하였다).

5) 원고는 AAA에게 이익분배 및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이하 ⁠‘이 사건 이익 분배’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9. 6.경 CCC의 매출 영업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다. 그 후 CCC의 매출액이 20% 정도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6) AAA은 2010. 10.경 원고에게 CCC과 DDD상해의 영업 관련 업무(이하 ⁠‘향후 영업활동’이라 한다)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AAA과 자신이 지급받을 대가와 관련하여 CCC과 DDD상해의 지분 비율을 놓고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2011. 1. 26. 홍콩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36호증, 을 제6 내지 21,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으로부터 AAA의 이 사건 이익분배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기존 영업활동 및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이하 위 손해배상과 영업활동 보수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로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들이 사업상의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 외에 달리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상당한 이익도 분배해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AAA은 EEE과 GGG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BBB홍콩의 1인주주가 되었으므로, CCC과 DDD상해의 손실을 모두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영업에서 손을 뗀 후 중국현지법인들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AAA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시 영업활동을 하도록 부탁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사실상 원고(이 사건 합자계약의 당사자는 EEE과 BBB홍콩이지만 위 각 회사의 주식 소유관계 및 대표이사 지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와 AAA 간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의 몫으로 분배하였어야 할 이 사건 이익분배나 원고의 기존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 등 기존 법률관계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는 원고에게 향후 영업활동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작계약 체결시 이익분배에 관하여 대표자간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정하였을 뿐, 그 분배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이익분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미리 약정해두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이익분배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 그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이유로 AAA의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는 이 사건 이익분배 불이행의 책임과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홍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기존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향후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급부의 성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인관계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부를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AAA으로서는 이 사건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CCC 및 DDD상해의 영업 실적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달리하는 것이 원고에게 영업을 위탁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⑥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AAA이나 BBB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와 AAA이 BBB홍콩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두 사람의 지분을 각각 인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시에 작성되는 서면의 내용이나 형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확정하고 분배하는 이러한 형식이 보다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이와 다른 처분근거를 주장,증명한 것이 없으므로, 다른 과세원인의 존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