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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 해석 기준

대법원 2024두42987
판결 요약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 설립고유목적사업비 사용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단체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비 #종교보급목적 #소득세법59조의4
질의 응답
1. 종교단체에 기부한 일반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세액공제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단체가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② 기부금이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987 판결은 특별세액공제는 종교 보급 목적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시만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혜규정인 만큼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어, 법문 기준에 따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987 판결은 공평한 과세를 위해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종교단체 설립목적이 일반적 복지 제공이라면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교 보급 등 교화 목적이 아니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987 판결은 종교의 보급, 교화 목적 설립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됨

판결내용

(원심판결)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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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 해석 기준

대법원 2024두42987
판결 요약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 설립고유목적사업비 사용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단체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비 #종교보급목적 #소득세법59조의4
질의 응답
1. 종교단체에 기부한 일반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세액공제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단체가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② 기부금이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987 판결은 특별세액공제는 종교 보급 목적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시만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혜규정인 만큼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어, 법문 기준에 따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987 판결은 공평한 과세를 위해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종교단체 설립목적이 일반적 복지 제공이라면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교 보급 등 교화 목적이 아니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987 판결은 종교의 보급, 교화 목적 설립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됨

판결내용

(원심판결)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