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관리만을 대행한 금액은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535 (2023.01.11) |
원 고 |
주식회사 ○○○○홈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 11. |
주 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각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차명계좌 등
1) 원고는 2003. 1. 15.부터 ○○시 ○○읍 ○○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 건축공사(펜션)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 12. 29. 법인명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2015. 10. 1. 주업종을 건설 건축공사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35억 8,100만 원 상당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1999. 12. 27.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로 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홈을 운영하였고, 2017. 12. 31.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2년 내지 2016년까지 건축주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표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원고 발행’란 기재 금액 합계 2,829,185,000원2)). 한편 건축주가 김AA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김AA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표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개인사업자 발행’란 기재 금액 합계 251,300,000원, 이하 ‘개인사업자 발행금액’이라 한다).
4) 건축주 권BB 등은 근로자나 자재 공급자가 관리하는 김CC 등의 계좌로 합계 374,500,000원을 송금하였다([표1] ‘건축주 송금액’란 기재, 이하 ‘건축주 송금액’이라 한다).
5)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김AA, 대표이사의 가족, 원고의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의 26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며 사용하였다.
건축주 ㈜TTT 등은 이 사건 차명계좌로 합계 3,412,075,720원을 입금하였다([표1]
‘차명계좌 입금액’란 기재).
나. 이 사건 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7.부터 2017. 7. 17.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4,216,630,765원을 누락하였으므로 부외경비 1,362,728,353원을 차감한 2,861,175,13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7. 9. 6. 원고에게, [표2]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8.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무관한 임차보증금(2015년 5,000만 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이중 계상된 돈(건축주 권BB 27,000,000원, 민DD 20,000,000원) 관련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6. 직권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이하 당초 경정처분 중 ‘감액 후 경정세액’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았다. ① 건축주 송금액 374,500,000원, ② 차명계좌 입금액 3,412,075,720원(개인사업자 발행금액 포함), ③ 김AA의 처 서EE 대출금 80,000,000원이 모두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이다.
나.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 중 단순 신고 누락, 설계용역비 누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는 금액 등 합계 300,055,045원(별지 중 ‘누락 수입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은 원고도 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주요 건축공사(골조, 패시브요소기술공사, 바탕, 마감공사)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주요 건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테리어 등)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 ① 건축주 송금액과 ② 차명계좌 입금액 중 ❶원고가 건축주 대신 지급한 돈(이하 ‘건축주 대납액’이라 한다)을 전부 원고의 매출이라 할 수 없다.
② 차명계좌 입금액 중 ❷ 이중 계상 금액(㈜FFF토건 대여금), ❸ 개인사업자 발행금액 251,300,000원도 원고 법인 매출이 아니다.
③ 서AA의 대출금도 원고 법인 매출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나. 원고의 일괄 도급 여부(①건축주 송금액, ②차명계좌 입금액 중 ❶건축주 대납액)
1)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로 건축주 최HH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건축공사관리계약서, 건축주 ㈜TTT의 거래사실확인서, 공사대금 세부지급내역, 원고가 작성한 박KK 및 이YY의 각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호증).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최HH의 거래사실확인서나 계약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과도 다르다), 각 공사내역서상 총 공사금액[박KK(168,701,433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YY(219,495,382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원고가 박KK, 이YY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박KK 89,900,000원(원고 법인계좌 80,900,000원, 차명계좌 9,000,000원), 이YY 156,770,000원(건축주 송금5,000,000원, 차명계좌 151,770,000원)]도 크게 차이 나 원고가 공사내역서상 공사를전부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건축주들과 주택 건축 전부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건축주 대부분이 개인으로서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나 김CC과 친분을 통해 소개를 받아 공사를 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 하기 어렵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래 2)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주 송금액과 건축주 대납액이 모두 원고의 매출임을 추정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2) 갑 제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요 공정만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시공관리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법인 매출과 구분하기 위해 이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받고 건축주 대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건축주 송금액, 건축주 대납액을 모두 원고의 매출이라 할 수 없다.① 건축주 최HH의 건축공사관리 계약서 내용, 건축주 최HH이 원고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은 위 계약서상 금원인 점, 협회가 표준 공사비를 정해 놓아 원고가 현장소장의 역할처럼 공사관리만 하면서 건축주 직영 공사가 가능하다는 증언은 납득할 만하고, 지출 내역에 비춰 공사도 그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거의 입금액에 맞춰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최HH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일괄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❶ 최HH([별표2] 순번 36)은 2016. 8. 20. 원고와 사이에, ‘직영공사관리자 원고,공사품질 보증사 협회’로 하여 ‘공사관리금액 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직영공사172,000,000원’인 건축공사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❷ 최HH은 원고 대표이사 김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8고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증인은 협회를 통해 원고와 시공관리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시공관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되 원고가 현장소장 역할처럼 건축자재 매입이나 인부 알선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것이다. 본인이 건설회사에 21년을 다녀 건축을 잘 알고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공관리계약을 하였다. 공사 중문제가 있으면 시공관리를 하는 원고에게 시정을 요청하였고,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곳에는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다. 증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할 수가 없어 시공관리를 맡은 원고를 통해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증인이 자재는 직접 선정할 수있고, 대부분 자재비도 직접 지급하였지만 인력은 자재비보다 비싸 원고를 통해 인부를 쓰고 원고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인건비는 일당이고, 매일 인력을 확인해야하여 시공관리계약을 한 원고가 인력을 확인하고 원고를 통해 지급하였다. 증인은 착공 전에 협회를 통해 설계도를 결정하고, 협회의 표준주택이기 때문에 이미 공사비가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여 공사 완료 후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❸ 최HH은 2015. 11. 18.부터 2016. 11. 22.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 합계85,5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6. 8. 29.부터 2017. 1. 26.경까지 거의 매일100만 원 정도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 현장 잡자재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등으로 지급하거나 소액씩 나누어 인건비 등으로 이체하여 합계 85,560,672원을 지출하였다.
② 김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에서 건축주 이WW의 남편 박zz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부들 밥도 자신이 다 사줘 직영으로 거의 다 했다, 원고에게 현장 감독, 설계 등에 도움을 받았다, 원고가 소개해 준 업자를 통해서 한 경우는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형사재판에서, 건축주 이EE의 남편 박ss도 ‘원고에게 패시브라는 특수 공법에 대해 맡긴 것이고, 원고가 현장감독 업무를 하고, 자신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개인 건축주 23명으로부터 원고가 골조 및 패시브 요소 공사 등 주요 공사를 하고, 현장관리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까지 포함하여 법인계좌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공사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은 원고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원고는 각 건축주별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과 지출된 돈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그대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원고가 원고 법인 매출과 구분하기 위해 건축주 대납액을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지급받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이중계상 금원
㈜FFF토건(대표이사 정bb, 이하 ‘FFF토건’이라 한다)이 원고 법인계좌 입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차명계좌로 74,778,540원을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표1]순번 44). 원고가 FFF토건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등 계약 관계나 공사대금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가 차명계좌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병은은 2017. 11. 27. ‘FFF토건은 패시브건축물 노하우가 있는 원고와 속리산화북분소 관리사무소 패시브건축물 신축공사를 같이 공사하였고, 원고가 패시브관련 부분을 시공하였다, 공사기성금을 받기 전 원고가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대 등을 선지급하였고, FFF토건이 속리산화북관리사무소로부터 공정별 기성금을 받은 후 이를 원고가 요청하는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라. 차명계좌 입금액 중 ❸개인사업자 발행금액
건축주 강kk 등이 김CC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김CC이 개인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이 합계 251,3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표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년 이후 김CC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무실이 없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풍산우드홈의 세무 관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CC이 개인사업자를 원고 법인보다 먼저 시작하였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폐업하기 전이었다. 개인사업자 매출 부분까지 모두 원고 법인 매출로 볼 사정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김CC 개인사업자명의 대출금이 있어 개인사업자도 유지하면서 매출이나 비용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김CC 개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았을 여지가 있다. 원고가 원고 법인과 김CC 개인사업자 매출을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도 별개로 발행하였는데, 원고 사무실에서 세무 관리를 함께 하거나 동일한 건축주에 대해 법인과 개인이 매출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미 세금 신고까지 마친 개인사업자 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원고 법인 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서AA 대출금
원고 대표이사 김CC의 처 서AA가 2012. 11. 27. hh농협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이 원고가 사용하던 차명계좌 중 하나인 서A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한다. 피고는 서AA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위 대출을 받았고, 서AA가 건설업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위 시기에 주택신축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이 원고의 공사용역 대금으로서 원고의 누락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서AA가 주택을 지었는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대출금으로 공사를 하였는지, 원고가 관여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대출금을 원고의 수입 누락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자인하는 별지 ‘누락 수입금액’란 기재 외 누락수입금액이 존재함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관리만을 대행한 금액은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535 (2023.01.11) |
원 고 |
주식회사 ○○○○홈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 11. |
주 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각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차명계좌 등
1) 원고는 2003. 1. 15.부터 ○○시 ○○읍 ○○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 건축공사(펜션)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 12. 29. 법인명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2015. 10. 1. 주업종을 건설 건축공사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35억 8,100만 원 상당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1999. 12. 27.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로 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홈을 운영하였고, 2017. 12. 31.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2년 내지 2016년까지 건축주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표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원고 발행’란 기재 금액 합계 2,829,185,000원2)). 한편 건축주가 김AA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김AA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표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개인사업자 발행’란 기재 금액 합계 251,300,000원, 이하 ‘개인사업자 발행금액’이라 한다).
4) 건축주 권BB 등은 근로자나 자재 공급자가 관리하는 김CC 등의 계좌로 합계 374,500,000원을 송금하였다([표1] ‘건축주 송금액’란 기재, 이하 ‘건축주 송금액’이라 한다).
5)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김AA, 대표이사의 가족, 원고의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의 26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며 사용하였다.
건축주 ㈜TTT 등은 이 사건 차명계좌로 합계 3,412,075,720원을 입금하였다([표1]
‘차명계좌 입금액’란 기재).
나. 이 사건 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7.부터 2017. 7. 17.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4,216,630,765원을 누락하였으므로 부외경비 1,362,728,353원을 차감한 2,861,175,13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7. 9. 6. 원고에게, [표2]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8.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무관한 임차보증금(2015년 5,000만 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이중 계상된 돈(건축주 권BB 27,000,000원, 민DD 20,000,000원) 관련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6. 직권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이하 당초 경정처분 중 ‘감액 후 경정세액’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았다. ① 건축주 송금액 374,500,000원, ② 차명계좌 입금액 3,412,075,720원(개인사업자 발행금액 포함), ③ 김AA의 처 서EE 대출금 80,000,000원이 모두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이다.
나.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 중 단순 신고 누락, 설계용역비 누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는 금액 등 합계 300,055,045원(별지 중 ‘누락 수입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은 원고도 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주요 건축공사(골조, 패시브요소기술공사, 바탕, 마감공사)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주요 건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테리어 등)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 ① 건축주 송금액과 ② 차명계좌 입금액 중 ❶원고가 건축주 대신 지급한 돈(이하 ‘건축주 대납액’이라 한다)을 전부 원고의 매출이라 할 수 없다.
② 차명계좌 입금액 중 ❷ 이중 계상 금액(㈜FFF토건 대여금), ❸ 개인사업자 발행금액 251,300,000원도 원고 법인 매출이 아니다.
③ 서AA의 대출금도 원고 법인 매출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나. 원고의 일괄 도급 여부(①건축주 송금액, ②차명계좌 입금액 중 ❶건축주 대납액)
1)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로 건축주 최HH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건축공사관리계약서, 건축주 ㈜TTT의 거래사실확인서, 공사대금 세부지급내역, 원고가 작성한 박KK 및 이YY의 각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호증).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최HH의 거래사실확인서나 계약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과도 다르다), 각 공사내역서상 총 공사금액[박KK(168,701,433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YY(219,495,382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원고가 박KK, 이YY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박KK 89,900,000원(원고 법인계좌 80,900,000원, 차명계좌 9,000,000원), 이YY 156,770,000원(건축주 송금5,000,000원, 차명계좌 151,770,000원)]도 크게 차이 나 원고가 공사내역서상 공사를전부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건축주들과 주택 건축 전부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건축주 대부분이 개인으로서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나 김CC과 친분을 통해 소개를 받아 공사를 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 하기 어렵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래 2)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주 송금액과 건축주 대납액이 모두 원고의 매출임을 추정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2) 갑 제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요 공정만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시공관리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법인 매출과 구분하기 위해 이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받고 건축주 대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건축주 송금액, 건축주 대납액을 모두 원고의 매출이라 할 수 없다.① 건축주 최HH의 건축공사관리 계약서 내용, 건축주 최HH이 원고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은 위 계약서상 금원인 점, 협회가 표준 공사비를 정해 놓아 원고가 현장소장의 역할처럼 공사관리만 하면서 건축주 직영 공사가 가능하다는 증언은 납득할 만하고, 지출 내역에 비춰 공사도 그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거의 입금액에 맞춰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최HH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일괄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❶ 최HH([별표2] 순번 36)은 2016. 8. 20. 원고와 사이에, ‘직영공사관리자 원고,공사품질 보증사 협회’로 하여 ‘공사관리금액 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직영공사172,000,000원’인 건축공사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❷ 최HH은 원고 대표이사 김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8고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증인은 협회를 통해 원고와 시공관리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시공관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되 원고가 현장소장 역할처럼 건축자재 매입이나 인부 알선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것이다. 본인이 건설회사에 21년을 다녀 건축을 잘 알고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공관리계약을 하였다. 공사 중문제가 있으면 시공관리를 하는 원고에게 시정을 요청하였고,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곳에는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다. 증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할 수가 없어 시공관리를 맡은 원고를 통해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증인이 자재는 직접 선정할 수있고, 대부분 자재비도 직접 지급하였지만 인력은 자재비보다 비싸 원고를 통해 인부를 쓰고 원고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인건비는 일당이고, 매일 인력을 확인해야하여 시공관리계약을 한 원고가 인력을 확인하고 원고를 통해 지급하였다. 증인은 착공 전에 협회를 통해 설계도를 결정하고, 협회의 표준주택이기 때문에 이미 공사비가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여 공사 완료 후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❸ 최HH은 2015. 11. 18.부터 2016. 11. 22.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 합계85,5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6. 8. 29.부터 2017. 1. 26.경까지 거의 매일100만 원 정도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 현장 잡자재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등으로 지급하거나 소액씩 나누어 인건비 등으로 이체하여 합계 85,560,672원을 지출하였다.
② 김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에서 건축주 이WW의 남편 박zz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부들 밥도 자신이 다 사줘 직영으로 거의 다 했다, 원고에게 현장 감독, 설계 등에 도움을 받았다, 원고가 소개해 준 업자를 통해서 한 경우는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형사재판에서, 건축주 이EE의 남편 박ss도 ‘원고에게 패시브라는 특수 공법에 대해 맡긴 것이고, 원고가 현장감독 업무를 하고, 자신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개인 건축주 23명으로부터 원고가 골조 및 패시브 요소 공사 등 주요 공사를 하고, 현장관리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까지 포함하여 법인계좌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공사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은 원고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원고는 각 건축주별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과 지출된 돈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그대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원고가 원고 법인 매출과 구분하기 위해 건축주 대납액을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지급받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이중계상 금원
㈜FFF토건(대표이사 정bb, 이하 ‘FFF토건’이라 한다)이 원고 법인계좌 입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차명계좌로 74,778,540원을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표1]순번 44). 원고가 FFF토건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등 계약 관계나 공사대금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가 차명계좌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병은은 2017. 11. 27. ‘FFF토건은 패시브건축물 노하우가 있는 원고와 속리산화북분소 관리사무소 패시브건축물 신축공사를 같이 공사하였고, 원고가 패시브관련 부분을 시공하였다, 공사기성금을 받기 전 원고가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대 등을 선지급하였고, FFF토건이 속리산화북관리사무소로부터 공정별 기성금을 받은 후 이를 원고가 요청하는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라. 차명계좌 입금액 중 ❸개인사업자 발행금액
건축주 강kk 등이 김CC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김CC이 개인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이 합계 251,3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표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년 이후 김CC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무실이 없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풍산우드홈의 세무 관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CC이 개인사업자를 원고 법인보다 먼저 시작하였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폐업하기 전이었다. 개인사업자 매출 부분까지 모두 원고 법인 매출로 볼 사정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김CC 개인사업자명의 대출금이 있어 개인사업자도 유지하면서 매출이나 비용도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김CC 개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았을 여지가 있다. 원고가 원고 법인과 김CC 개인사업자 매출을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도 별개로 발행하였는데, 원고 사무실에서 세무 관리를 함께 하거나 동일한 건축주에 대해 법인과 개인이 매출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미 세금 신고까지 마친 개인사업자 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원고 법인 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서AA 대출금
원고 대표이사 김CC의 처 서AA가 2012. 11. 27. hh농협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이 원고가 사용하던 차명계좌 중 하나인 서A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한다. 피고는 서AA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위 대출을 받았고, 서AA가 건설업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위 시기에 주택신축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이 원고의 공사용역 대금으로서 원고의 누락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서AA가 주택을 지었는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대출금으로 공사를 하였는지, 원고가 관여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대출금을 원고의 수입 누락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자인하는 별지 ‘누락 수입금액’란 기재 외 누락수입금액이 존재함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1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