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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상고이유 판단 누락 및 판례위반 여부

대법원 2024재두5143
판결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기각된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판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이유 판단 누락 #종전 대법원판결 위반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 판단 누락이 인정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재두-5143 사건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과 종전 대법원 판결 위반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종전 대법원 판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해도 종전 대법원 판례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2024-재두-5143).
3.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재심사유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 판단의 누락 또는 판례위반의 주장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판례위반·판단누락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2024-재두-5143).
4.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라는 판단만으로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요건 충족 시, 상고이유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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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재두5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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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기각된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판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이유 판단 누락 #종전 대법원판결 위반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 판단 누락이 인정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재두-5143 사건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과 종전 대법원 판결 위반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종전 대법원 판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해도 종전 대법원 판례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2024-재두-5143).
3.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재심사유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 판단의 누락 또는 판례위반의 주장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판례위반·판단누락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2024-재두-5143).
4.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라는 판단만으로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요건 충족 시, 상고이유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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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재두5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