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판결 요약
주주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판시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 주주라며 납세의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법적 장애가 없고 객관적으로 주주권 행사 권능이 있다고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주주 #납세의무자 판단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상의 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고 법적으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다면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판결은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장애사유가 없고 객관적으로 행사 권능을 보유하였다며 납세의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을 명의만 보유했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등 법률상 장애가 없고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는 실권 행사나 법률상 장애사유 부존재를 주된 근거로 주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자신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과 권리행사에 법적 장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보기 어려움이 부족하였다며 불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닐 때 납세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답변
명의수탁 등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주주권 행사 불가능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는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229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

원 고

양PP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7의 고지세액 ⁠“XX,XXX,XXX”을 ⁠“XX,XXX,XXX”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앞에 ⁠“갑 제19 내지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원고 명의로 하였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1)을 삭제하고, 각주 2)를 각주 1)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판결 요약
주주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판시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 주주라며 납세의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법적 장애가 없고 객관적으로 주주권 행사 권능이 있다고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주주 #납세의무자 판단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상의 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고 법적으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다면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판결은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장애사유가 없고 객관적으로 행사 권능을 보유하였다며 납세의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을 명의만 보유했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등 법률상 장애가 없고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는 실권 행사나 법률상 장애사유 부존재를 주된 근거로 주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자신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과 권리행사에 법적 장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보기 어려움이 부족하였다며 불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닐 때 납세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답변
명의수탁 등 실질적 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주주권 행사 불가능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는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229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

원 고

양PP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7의 고지세액 ⁠“XX,XXX,XXX”을 ⁠“XX,XXX,XXX”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앞에 ⁠“갑 제19 내지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원고 명의로 하였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1)을 삭제하고, 각주 2)를 각주 1)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