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229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양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7의 고지세액 “XX,XXX,XXX”을 “XX,XXX,XXX”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앞에 “갑 제19 내지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원고 명의로 하였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1)을 삭제하고, 각주 2)를 각주 1)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229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양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7의 고지세액 “XX,XXX,XXX”을 “XX,XXX,XXX”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앞에 “갑 제19 내지 2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원고 명의로 하였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1)을 삭제하고, 각주 2)를 각주 1)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