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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여인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66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중간에서 전달·보증 역할만 한 자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채권 회수불능 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음.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
#이자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인 #실질귀속자 #보증인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여인인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면 명의상 대여인이라도 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은 실질적으로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한 자에게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2. 실질적 대여인과 명의상 대여인이 다른 경우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소득세는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한 실질적 대여인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채권 회수불능을 이유로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거 부족 시 면제받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4. 중간에서 돈을 전달만 한 사람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전달자나 보증인에 불과하다면 이자차익·실질이득이 없다면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은 실질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은 bb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은 cc이고,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cc 관련 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함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2. 3. 10.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x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2. 3. 10.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에게 2013. 1. 29. x억 원, 2013. 2. 27. x억 x천만 원, 2013. 3. 25. x억 x천만 원, 2013. 3. 28. x억 원의 각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합계 xx억 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2013. 9. 12. ⁠‘x억 원을 2013. 9. 12. 차용하고 2013. 11. 11. 상환하겠으며 미상환시 지체보상금은 년 xx%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e에게 위 각 금원(합계 xx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이 대여되었다.

나. 2012. 3. 22. cc의 x억 x천만 원, 2012. 10. 17. cc의 x억 원이 원고를 통해 위 각 날짜에 ee에게 대여되었다(합계 x억 x천만 원, 이자율 월 x%, 이하 ⁠‘cc 관련 대여금’이라 한다). 2012. 7. 16. 원고의 처인 dd의 x,xxx만 원이 원고를 통해 ee에게 대여되었다(이자율 월 x%, 이하 ⁠‘dd 관련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ee에게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xx억 x,xxx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6. 20.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ee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 합계 x,xxx,xxx,xxx원(현금수취분 xxx,xxx,xxx원 + 아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분 x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으로 인하여 총 x,xxx,xxx,xxx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

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xxx,xxx,xxx원 및 xxx,xxx,xxx원으로 감액한 후, 2022. 3.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바, 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ee이 bb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보증인 역할을 부탁하여 실질적으로 ee의 bb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지 ee에게 실제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한 대여인이 아니고,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및 dd 관련 대여금도 원고는 보증인 또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여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2대여금은 그 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이 동일하여 원고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위 각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기회수된 금액은 원금에도 미달하였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이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bb는 ee에게 ① 2012. 4. 9. x억 원을, ② 2012. 11. 1.부터 2013. 9. 4.까지 xx억 원(2012. 11. 1. x억 원, 2012. 11. 21. x억 원, 2013. 4. 26. x억 원, 2013. 9. 4. x억 원)을, ③ 2013. 10. 17.부터 2013. 12. 23.까지 x억 원(2013. 10. 17. x억 원, 2013. 11. 19. x억 원, 2013. 12. 23. x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xx억 원)이 대여되었고, cc 관련 대여금 x억 x천만 원이 원고를 통하여 ee에게 대여되었다.

다) bb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xx지방법원은 2014. 4. 22. 강제경매개시결정(20xx타경xxxxx)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합계 xx억 원(2014. 5. 12. x억 원 + 같은 달 16. x,xxx만 원 + 2014. 6. 2. x억 x,xxx만 원 + 2014. 10. 16. x억 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ee은 2015. 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마) 원고와 bb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잔여원리금을 x억 원(원금 x억 원 + 이자x억 원)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는 2015. 2. 10. bb와 사이에 ’기존 채무 중 x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ee이 담보로 제공한 목xx(법xx) x점의 소유권을 bb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2015. 4. 9.까지 환매권을 유보하며, bb는 공증서류 및 이와 관련된 어음, 수표를 돌려주되 x억 원의 차용증과 어음은 나머지 채무가 완전히 변제 되면 돌려준다. x억 원에 관한 담보물은 ee과 합의 하에 bb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31. e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xx지방법원 20xx가합xxxxxx),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2대여금 모두를 ee에게 대여하였고, 2회에 걸쳐 합계 xx억 x,xxx만 원(법xx x점 대물변제 x억 원 + 철불xx 경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각 변제금액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대여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이 2016. 12. 20.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 및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 원고는 2017. 4. 5. bb에게 더 이상 변제할 이자채권이 남아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서울xx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xx가단xxxxxxx 판결1),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4. 17. 잔금 x억 원을 bb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관련 민사판결중 이 사건 제1대여금 관련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아) ee은 2017. 10.경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처음에는 본인의 담보 및 신용으로 bb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이 악화되자 2012년 11월 초순경 bb는 본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으니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bb가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원고가 본인에게 빌려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본인은 중간에 원고를 내세워 bb로부터 총 xx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ee 확인서‘라고 한다).

자) cc은 2017. 10. 20.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2012년경 ee과 원고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원고가 여유자금이 없자 원고에게 2012. 3. 22. x억 x천만 원, 2012. 10. 17. x억 원을 월 이자 x%로 주어 ee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cc 확인서‘라고 한다).

차) bb는 2019. 12. 20. 원고에게 ’보증하신 ee이 보통 사람 아니잖습니까? 더욱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ee씨 채무 책임 안 졌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 13, 14, 17, 18, 25호증 및 을 제5, 6,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가 bb로, 채무자가 원고로 되어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도 차용인이 원고로 되어 있으며, bb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e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내지 관련 민사판결에 원고가 bb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여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이유에 ’원고가 cc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한 xx억 x,xxx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ee 확인서에도 bb가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돈을 ee에게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cc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ee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서 이를 cc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e, cc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은 bb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은 cc이고,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cc 관련 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ee은 b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xx 여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제1대여금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ee 확인서에 ⁠‘bb가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돈을 본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본인의 담보 및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이 악화되자 2012년 11월 초순경 bb는 본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으니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ee과 bb의 종전 채권채무관계 및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 무렵 ee의 신용악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여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원고가 ee의 bb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확약서에 ⁠‘채권자 cc이 담보로 잡은 법xx x점을 채권자 bb에게 x억원에 담보하고 담보한 날로부터 x개월 내에 본인이 x억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점,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으로 ee에게 x억 x천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대여금은 원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담보물로 가지고 있던 법xx x점을 bb에게 넘겼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은 cc 관련 대여금의 채권자를 cc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나 cc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대여금의 경우에도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내지 전달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등의 신빙성을 다투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와 bb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기존채무 중 x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목xx x점의 소유권을 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5. 2. 10.자 대물변제합의서가 작성된 점, 작성 시기도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원고로, 채권자가 bb로 기재된 이상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을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확약서에 원고가 채권자 bb에게 ⁠‘보증인’으로 공증을 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증인 ee이 ⁠‘원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bb로부터 xx억 원을 빌렸고, 원고가 이자 봉투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다. 원고와 나는 기존에 신용관계나 거래관계가 돈독해서 원고가 해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 bb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에 ⁠‘보증하신 e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은 자신의 ⁠‘채권자’를 bb로 인식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며, bb의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질상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제1대여금을 원고가 bb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한 것이고, ’원고가 cc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한 xx억 x,xxx만 원‘이라고 기재된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bb로부터 xx억원을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하였다고 사실인정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대여금과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이 원고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및 판결이 선고된 것은 변론주의 적용에 따른 것일 뿐[원고는 ee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ee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xx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선임된 ee의 소송대리인은 ⁠‘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대여금은 원고가 bb로부터 ee이 제공한 담보로 돈을 빌려 ee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대여금은 ee이 원고 또는 원고를 통하여 cc에게 빌린 것으로 원고는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금원이다. 다만 변제충당 및 이자금 계산이 복잡하고 그에 따라 남은 원금 액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정을 통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 있도록 원고 측의 조정의사를 석명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소송과정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ee에 대한 채권자가 bb나 cc인지 아니면 원고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변제충당 문제만 쟁점인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의 소장에서 ⁠‘원고가 bb로부터 돈을 받아 ee에게 빌려주고, ee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bb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차용 당시 bb가 담보물(유물)을 요청하면 원고가 ee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러면ee이 bb에게 담보물(유물)을 제공하였습니다(형식적으로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ee이 bb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는 다만 인적 담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도 ee에 대한 채권자가 bb나 cc인지 아니면 원고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변제충당 문제만 쟁점인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ee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을 원고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과 관련하여 ee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가 ee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역시 이 사건 제1대여금과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이 원고라고 볼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⑥ 원고는 bb로부터 xx억 원을, cc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각 지급받아 e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e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그대로 bb와 cc에게 전달하였을 뿐(bb와 cc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자차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처인 dd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한 2012. 7. 16.자 x,xxx만 원의 대여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보증인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가 원고의 처이고, 2012. 7. 16.자 차용증에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대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ee이 2014년 초부터 무자력이 됨에 따라 장래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대여금(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에서 제외된 cc 관련 대여금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한다)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ee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물의 경매를 통해 합계 x,xxx,xxx,xxx원(2016. 5. 3. 철불xx x점 xx억 x,xxx만 원 + 2017. 3. 22. 유체동산 x층 석x 외 x점 xxx,xxx,xxx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평가액 합계 xx억 x,xxx만 원 상당의 ee 소유의 유물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원고는 ee이 제공한 담보물이 도난품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도난품이라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탱x(영상xxx)를 압수하여 위탁보관하고 있다는 서울xx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ee이 제공한 담보들의 경매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취소의 범위

결국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 2 표 각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없는 것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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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여인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66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중간에서 전달·보증 역할만 한 자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채권 회수불능 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음.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
#이자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인 #실질귀속자 #보증인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여인인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면 명의상 대여인이라도 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은 실질적으로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한 자에게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2. 실질적 대여인과 명의상 대여인이 다른 경우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소득세는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한 실질적 대여인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채권 회수불능을 이유로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거 부족 시 면제받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4. 중간에서 돈을 전달만 한 사람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전달자나 보증인에 불과하다면 이자차익·실질이득이 없다면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판결은 실질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은 bb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은 cc이고,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cc 관련 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함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2. 3. 10.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x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2. 3. 10.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에게 2013. 1. 29. x억 원, 2013. 2. 27. x억 x천만 원, 2013. 3. 25. x억 x천만 원, 2013. 3. 28. x억 원의 각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합계 xx억 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2013. 9. 12. ⁠‘x억 원을 2013. 9. 12. 차용하고 2013. 11. 11. 상환하겠으며 미상환시 지체보상금은 년 xx%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e에게 위 각 금원(합계 xx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이 대여되었다.

나. 2012. 3. 22. cc의 x억 x천만 원, 2012. 10. 17. cc의 x억 원이 원고를 통해 위 각 날짜에 ee에게 대여되었다(합계 x억 x천만 원, 이자율 월 x%, 이하 ⁠‘cc 관련 대여금’이라 한다). 2012. 7. 16. 원고의 처인 dd의 x,xxx만 원이 원고를 통해 ee에게 대여되었다(이자율 월 x%, 이하 ⁠‘dd 관련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ee에게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xx억 x,xxx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6. 20.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ee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 합계 x,xxx,xxx,xxx원(현금수취분 xxx,xxx,xxx원 + 아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분 x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으로 인하여 총 x,xxx,xxx,xxx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

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xxx,xxx,xxx원 및 xxx,xxx,xxx원으로 감액한 후, 2022. 3.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바, 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ee이 bb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보증인 역할을 부탁하여 실질적으로 ee의 bb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지 ee에게 실제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한 대여인이 아니고,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및 dd 관련 대여금도 원고는 보증인 또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여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2대여금은 그 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이 동일하여 원고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위 각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기회수된 금액은 원금에도 미달하였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이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bb는 ee에게 ① 2012. 4. 9. x억 원을, ② 2012. 11. 1.부터 2013. 9. 4.까지 xx억 원(2012. 11. 1. x억 원, 2012. 11. 21. x억 원, 2013. 4. 26. x억 원, 2013. 9. 4. x억 원)을, ③ 2013. 10. 17.부터 2013. 12. 23.까지 x억 원(2013. 10. 17. x억 원, 2013. 11. 19. x억 원, 2013. 12. 23. x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xx억 원)이 대여되었고, cc 관련 대여금 x억 x천만 원이 원고를 통하여 ee에게 대여되었다.

다) bb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xx지방법원은 2014. 4. 22. 강제경매개시결정(20xx타경xxxxx)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합계 xx억 원(2014. 5. 12. x억 원 + 같은 달 16. x,xxx만 원 + 2014. 6. 2. x억 x,xxx만 원 + 2014. 10. 16. x억 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ee은 2015. 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마) 원고와 bb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잔여원리금을 x억 원(원금 x억 원 + 이자x억 원)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는 2015. 2. 10. bb와 사이에 ’기존 채무 중 x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ee이 담보로 제공한 목xx(법xx) x점의 소유권을 bb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2015. 4. 9.까지 환매권을 유보하며, bb는 공증서류 및 이와 관련된 어음, 수표를 돌려주되 x억 원의 차용증과 어음은 나머지 채무가 완전히 변제 되면 돌려준다. x억 원에 관한 담보물은 ee과 합의 하에 bb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31. e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xx지방법원 20xx가합xxxxxx),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2대여금 모두를 ee에게 대여하였고, 2회에 걸쳐 합계 xx억 x,xxx만 원(법xx x점 대물변제 x억 원 + 철불xx 경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각 변제금액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대여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이 2016. 12. 20.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 및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 원고는 2017. 4. 5. bb에게 더 이상 변제할 이자채권이 남아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서울xx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xx가단xxxxxxx 판결1),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4. 17. 잔금 x억 원을 bb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관련 민사판결중 이 사건 제1대여금 관련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아) ee은 2017. 10.경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처음에는 본인의 담보 및 신용으로 bb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이 악화되자 2012년 11월 초순경 bb는 본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으니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bb가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원고가 본인에게 빌려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본인은 중간에 원고를 내세워 bb로부터 총 xx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ee 확인서‘라고 한다).

자) cc은 2017. 10. 20.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2012년경 ee과 원고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원고가 여유자금이 없자 원고에게 2012. 3. 22. x억 x천만 원, 2012. 10. 17. x억 원을 월 이자 x%로 주어 ee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cc 확인서‘라고 한다).

차) bb는 2019. 12. 20. 원고에게 ’보증하신 ee이 보통 사람 아니잖습니까? 더욱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ee씨 채무 책임 안 졌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 13, 14, 17, 18, 25호증 및 을 제5, 6,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가 bb로, 채무자가 원고로 되어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도 차용인이 원고로 되어 있으며, bb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e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내지 관련 민사판결에 원고가 bb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여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이유에 ’원고가 cc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한 xx억 x,xxx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ee 확인서에도 bb가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돈을 ee에게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cc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ee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서 이를 cc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e, cc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은 bb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은 cc이고,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cc 관련 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ee은 b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xx 여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제1대여금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ee 확인서에 ⁠‘bb가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돈을 본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본인의 담보 및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이 악화되자 2012년 11월 초순경 bb는 본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으니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ee과 bb의 종전 채권채무관계 및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 무렵 ee의 신용악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여 ee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원고가 ee의 bb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확약서에 ⁠‘채권자 cc이 담보로 잡은 법xx x점을 채권자 bb에게 x억원에 담보하고 담보한 날로부터 x개월 내에 본인이 x억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점,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으로 ee에게 x억 x천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대여금은 원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담보물로 가지고 있던 법xx x점을 bb에게 넘겼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은 cc 관련 대여금의 채권자를 cc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나 cc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대여금의 경우에도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내지 전달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등의 신빙성을 다투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와 bb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기존채무 중 x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목xx x점의 소유권을 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5. 2. 10.자 대물변제합의서가 작성된 점, 작성 시기도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원고로, 채권자가 bb로 기재된 이상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을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확약서에 원고가 채권자 bb에게 ⁠‘보증인’으로 공증을 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증인 ee이 ⁠‘원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bb로부터 xx억 원을 빌렸고, 원고가 이자 봉투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다. 원고와 나는 기존에 신용관계나 거래관계가 돈독해서 원고가 해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 bb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에 ⁠‘보증하신 e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은 자신의 ⁠‘채권자’를 bb로 인식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며, bb의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질상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제1대여금을 원고가 bb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한 것이고, ’원고가 cc로부터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한 xx억 x,xxx만 원‘이라고 기재된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bb로부터 xx억원을 차용하여 ee에게 대여하였다고 사실인정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대여금과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이 원고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및 판결이 선고된 것은 변론주의 적용에 따른 것일 뿐[원고는 ee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ee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xx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선임된 ee의 소송대리인은 ⁠‘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대여금은 원고가 bb로부터 ee이 제공한 담보로 돈을 빌려 ee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대여금은 ee이 원고 또는 원고를 통하여 cc에게 빌린 것으로 원고는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금원이다. 다만 변제충당 및 이자금 계산이 복잡하고 그에 따라 남은 원금 액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정을 통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 있도록 원고 측의 조정의사를 석명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소송과정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ee에 대한 채권자가 bb나 cc인지 아니면 원고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변제충당 문제만 쟁점인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의 소장에서 ⁠‘원고가 bb로부터 돈을 받아 ee에게 빌려주고, ee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bb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차용 당시 bb가 담보물(유물)을 요청하면 원고가 ee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러면ee이 bb에게 담보물(유물)을 제공하였습니다(형식적으로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ee이 bb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는 다만 인적 담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도 ee에 대한 채권자가 bb나 cc인지 아니면 원고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변제충당 문제만 쟁점인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ee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을 원고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과 관련하여 ee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가 ee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역시 이 사건 제1대여금과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이 원고라고 볼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⑥ 원고는 bb로부터 xx억 원을, cc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각 지급받아 e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e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그대로 bb와 cc에게 전달하였을 뿐(bb와 cc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자차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처인 dd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한 2012. 7. 16.자 x,xxx만 원의 대여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보증인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가 원고의 처이고, 2012. 7. 16.자 차용증에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대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ee이 2014년 초부터 무자력이 됨에 따라 장래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대여금(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에서 제외된 cc 관련 대여금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한다)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ee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물의 경매를 통해 합계 x,xxx,xxx,xxx원(2016. 5. 3. 철불xx x점 xx억 x,xxx만 원 + 2017. 3. 22. 유체동산 x층 석x 외 x점 xxx,xxx,xxx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평가액 합계 xx억 x,xxx만 원 상당의 ee 소유의 유물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원고는 ee이 제공한 담보물이 도난품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도난품이라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탱x(영상xxx)를 압수하여 위탁보관하고 있다는 서울xx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ee이 제공한 담보들의 경매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취소의 범위

결국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 2 표 각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없는 것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