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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 요약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합의금이 기타소득이 아닐 뿐 아니라, 별도의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 합의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투자원금 #합의금 과세
질의 응답
1. 투자 계약에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투자원금을 초과한 합의금이라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은 원고가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을 받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과세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과세대상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은 기타소득 외에 별도 과세 사유에 대한 국가의 증명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원금 초과분 지급을 합의했을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해당 금액이 실제 어떠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세대상 아니라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은 실제 법률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에 대한 국가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김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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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 요약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합의금이 기타소득이 아닐 뿐 아니라, 별도의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 합의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투자원금 #합의금 과세
질의 응답
1. 투자 계약에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투자원금을 초과한 합의금이라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은 원고가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을 받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과세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과세대상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은 기타소득 외에 별도 과세 사유에 대한 국가의 증명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원금 초과분 지급을 합의했을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해당 금액이 실제 어떠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세대상 아니라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은 실제 법률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에 대한 국가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김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대법원 2023두41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