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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기준과 판정

대구지방법원 2023나3178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와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전득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관계·경위·정상거래·추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선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 보유 경위, 일상적 관습, 실제 생계·거래상황 등 실체적 사정을 인정해 피고의 선의를 인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선의 수익자 #전득자 #악의 추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관계·처분경위·정상거래 여부·특이사정·거래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은 관계, 경위, 조건, 정황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자신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라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목적·거래 경위·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혼인기간·생계 기여·상속에 따른 내역 등 세부정황을 종합하여 가족 수익자라도 선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인 거래 유형과 달리 사해의도가 강하게 추단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관습과 거래 조건에 따라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상속분할협의가 일상적 관습에 부합했고, 수익자가 세부사정을 알기 어려웠다면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전득자의 악의 판단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전득자는 전득 당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지 이전 법률행위의 사해성 인식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인식만을 문제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2024.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37(2023.08.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31784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29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최○○와 피고 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 마지막 부분에 ⁠“(피고 서○○의 상속지분 3/9, 최○○, 최○○, 최○○의 상속지분 각 2/9)”를 추가하며, 제3면 제24행의 ⁠“피고 서○○은 2020. 7. 17. 손자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를 ⁠“피고 서○○은 2020. 7. 17. 본인의 손자이자 최○○의 조카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4, 5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7면 제6행의 다.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먼저 수익자인 피고 서○○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서○○은 망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고, 망인이 2019. 12. 21. 사망할 때까지 약 60년 이상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은 혼인생활 중인 1978.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1979. 8.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 서○○이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 서○○은 혼인기간 중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서○○은 2002. 6.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부(망인과 피고 서○○의 자녀들이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⑥ 노년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서 상당한 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위 부동산을 부모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매매․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양태와 달리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⑧ 최○○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여 수십 년 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피고 서○○이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서○○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전득자인 피고 최○○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서○○은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고령으로 생활의 유지를 위해 2020. 6. 2.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월 865,660원의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② 이를 알게 된 피고 서○○의 손자인 피고 최○○는 피고 서○○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대신 피고 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구은행 및 ○○○○○○공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주고 피고 서○○에게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서○○이 동의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2020. 7. 1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최○○는 같은 날 피고 서○○의 ○○은행 및 ○○○○○○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3,271,847원을 변제하는 한편, 2020. 8.부터 피고 서○○에게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최○○와 피고 최○○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최○○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의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는 선의의 전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17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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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기준과 판정

대구지방법원 2023나3178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수익자)와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전득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관계·경위·정상거래·추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선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 보유 경위, 일상적 관습, 실제 생계·거래상황 등 실체적 사정을 인정해 피고의 선의를 인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선의 수익자 #전득자 #악의 추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관계·처분경위·정상거래 여부·특이사정·거래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은 관계, 경위, 조건, 정황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자신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관계라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목적·거래 경위·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혼인기간·생계 기여·상속에 따른 내역 등 세부정황을 종합하여 가족 수익자라도 선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인 거래 유형과 달리 사해의도가 강하게 추단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관습과 거래 조건에 따라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상속분할협의가 일상적 관습에 부합했고, 수익자가 세부사정을 알기 어려웠다면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전득자의 악의 판단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전득자는 전득 당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지 이전 법률행위의 사해성 인식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인식만을 문제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2024.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37(2023.08.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31784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29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최○○와 피고 서○○ 사이에 2020.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 마지막 부분에 ⁠“(피고 서○○의 상속지분 3/9, 최○○, 최○○, 최○○의 상속지분 각 2/9)”를 추가하며, 제3면 제24행의 ⁠“피고 서○○은 2020. 7. 17. 손자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를 ⁠“피고 서○○은 2020. 7. 17. 본인의 손자이자 최○○의 조카인 피고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4, 5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7면 제6행의 다.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먼저 수익자인 피고 서○○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서○○은 망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고, 망인이 2019. 12. 21. 사망할 때까지 약 60년 이상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은 혼인생활 중인 1978.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1979. 8.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 서○○이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 서○○은 혼인기간 중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서○○은 2002. 6.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서○○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부(망인과 피고 서○○의 자녀들이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⑥ 노년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서 상당한 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위 부동산을 부모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매매․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양태와 달리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⑧ 최○○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여 수십 년 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피고 서○○이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서○○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전득자인 피고 최○○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서○○은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고령으로 생활의 유지를 위해 2020. 6. 2.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월 865,660원의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② 이를 알게 된 피고 서○○의 손자인 피고 최○○는 피고 서○○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대신 피고 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구은행 및 ○○○○○○공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주고 피고 서○○에게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서○○이 동의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2020. 7. 1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최○○는 같은 날 피고 서○○의 ○○은행 및 ○○○○○○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3,271,847원을 변제하는 한편, 2020. 8.부터 피고 서○○에게 매월 1,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최○○와 피고 최○○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최○○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의 최○○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는 선의의 전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17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