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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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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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9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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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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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구합60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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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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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12.자 증여분 증여세 72,831,240원, 2010. 9. 2.자 증여분 증여세 147,250,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BB의 처인 김CC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 김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2010. 9. 2. 취득한 32,433주는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BB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32,433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놓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2010. 5. 12. 주식 23,067주를 원고 명의로, 같은 해 9. 2. 주식 32,433주를 원고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는 등 55,000주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였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도 “주주명부 등재여부는 확인한 바 없지만 이BB이 실종되고 나서 김DD가 ‘주식이 이AA 네 명의로 되어 있고 해당 지분을 어느 정도 값을 쳐서 줄테니 팔아라’라고 해서 이BB의 주식 55,000주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주명부에 실제 명의자인 이BB이 아닌 자신이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0. 10. 29. 김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김DD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DD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000000 판결), 김DD와 사이에 1억 8,000만 원에 합의하는 내용의 변제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BB의 처 김CC의 지시를 받고 김DD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자였던 이BB과 합의에 따라 김DD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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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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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9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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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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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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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구합60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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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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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12.자 증여분 증여세 72,831,240원, 2010. 9. 2.자 증여분 증여세 147,250,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BB의 처인 김CC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 김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2010. 9. 2. 취득한 32,433주는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BB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32,433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놓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2010. 5. 12. 주식 23,067주를 원고 명의로, 같은 해 9. 2. 주식 32,433주를 원고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는 등 55,000주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였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도 “주주명부 등재여부는 확인한 바 없지만 이BB이 실종되고 나서 김DD가 ‘주식이 이AA 네 명의로 되어 있고 해당 지분을 어느 정도 값을 쳐서 줄테니 팔아라’라고 해서 이BB의 주식 55,000주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주명부에 실제 명의자인 이BB이 아닌 자신이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0. 10. 29. 김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김DD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DD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000000 판결), 김DD와 사이에 1억 8,000만 원에 합의하는 내용의 변제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BB의 처 김CC의 지시를 받고 김DD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자였던 이BB과 합의에 따라 김DD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