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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대가성·위탁매매 해당여부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306
판결 요약
공사에 투입된 토석이 용역에 대한 실질적 반대급부로 인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명의와 계산 모두 자신 명의로 토석을 판매하고 수익·손실을 직접 부담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용역의 대가 산정·중복과세는 실제 받은 반출관리비·이익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사 토석 #용역 대가 #대가관계 #위탁매매
질의 응답
1. 공사용 토석 지급이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실질·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토석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토석의 소유권·처분권이 원고에게 이전됐고, 그 양이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 대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실제로 토석을 자신 명의·계산으로 판매했다면 위탁매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의와 계산이 모두 사업자 자신에게 있다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토석을 판매하고 수익·손실도 직접 부담한 사정에 비춰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석의 공급이 용역의 시가 산정에 반영될 때 중복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토석 판매대금 중 실제 발생한 관리비와 업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만 용역 시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중복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관리비 등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중복과세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토석을 대가로 받은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5.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대가관계가 추정·입증되면 위탁매매 해당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추정시, 위탁매매 해당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를 인정해야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3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928,88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260,020원(가산세 포함), 2017 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93,7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4,548,2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13,359,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9. 24.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것에‘를 ’위탁매매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라.항을 추가한다.

「 라. 설령 이 사건 토석의 판매대금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판매대금에는 원고가 에BBB으로부터 받은 반출관리비 중 토석 판매를 위해 지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판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중복과세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는, 이 사건 토석의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신고한 반출관리비, 업자의 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11쪽‘을 ’11, 12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바로 다음에 ’갑 제6호증의4, 갑 제9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의 다. 1).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①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② ’참여자(업체)가 토석을 채취‧반출에 필요한 총비용을 반출토석을 활용(판매수요처 발굴, 운반, 판매수익창출) 수익금으로 비용 충당하고, 부족분 비용을 시행자 지원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석채취‧반출 시행방안요약서‘ 제4항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계약 참가업체는 처음부터 공사비를 에BBB이 지급하는 반출관리비와 수급인이 수요처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모집‧선정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감안하여 반출관리비가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데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에BBB 명의로 작성된 토석반출운영계약서에는 ’김CCCCCCC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토사 및 잡석(원석)은 원고에 전량 직영 채취 및 반출 회사로 선정한다. 단 원고 외 반출은 불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에게 토석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로 해석되고(에BBB 측은 원고에게 토석 채취 및 반출의 중단을 통보한 적도 있다), 이는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④ 에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8행부터 제12면 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석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수령한 것이 위탁매매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석을 수요처에 판매한 후 지체없이 에BBB에게 그 계약의 요령과 수요처의 주소, 성명 등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였다거나(상법 제104조), 에BBB이 원고에게 위탁매매 목적물의 가액을 지정하였다거나(상법 제106조), 원고와 에BBB 사이에 수수료나 보수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위탁매매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에BBB의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다. 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항을 추가한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가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그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본다고 정한 목적은, 제공된 용역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에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와 액수가 동일할 뿐, 그 실체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대상으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이 때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제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에BBB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에 해당하는 반출관리비 및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석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이 사건 토석을 대가로 하는 부분의 정확한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가 수요처에게 위 토석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상당액을 그 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에BBB으로 부터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 경우,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용역 중 반출관리비를 지급받은 637,700,000원 부분과 수요처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1,396,065,000원의 합계이고, 이는 에BBB으로부터 위 1,396,065,000원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과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그런데 원고는 에BBB으로부터 위 1,396,065,000원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제로 하여 위 1,396,065,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시가 산정 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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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대가성·위탁매매 해당여부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306
판결 요약
공사에 투입된 토석이 용역에 대한 실질적 반대급부로 인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명의와 계산 모두 자신 명의로 토석을 판매하고 수익·손실을 직접 부담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용역의 대가 산정·중복과세는 실제 받은 반출관리비·이익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사 토석 #용역 대가 #대가관계 #위탁매매
질의 응답
1. 공사용 토석 지급이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실질·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토석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토석의 소유권·처분권이 원고에게 이전됐고, 그 양이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 대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실제로 토석을 자신 명의·계산으로 판매했다면 위탁매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의와 계산이 모두 사업자 자신에게 있다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토석을 판매하고 수익·손실도 직접 부담한 사정에 비춰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석의 공급이 용역의 시가 산정에 반영될 때 중복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토석 판매대금 중 실제 발생한 관리비와 업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만 용역 시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중복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관리비 등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중복과세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토석을 대가로 받은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5.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대가관계가 추정·입증되면 위탁매매 해당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추정시, 위탁매매 해당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를 인정해야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3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928,88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260,020원(가산세 포함), 2017 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93,74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4,548,2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13,359,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9. 24.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것에‘를 ’위탁매매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라.항을 추가한다.

「 라. 설령 이 사건 토석의 판매대금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판매대금에는 원고가 에BBB으로부터 받은 반출관리비 중 토석 판매를 위해 지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판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중복과세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는, 이 사건 토석의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신고한 반출관리비, 업자의 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11쪽‘을 ’11, 12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바로 다음에 ’갑 제6호증의4, 갑 제9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의 다. 1).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①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② ’참여자(업체)가 토석을 채취‧반출에 필요한 총비용을 반출토석을 활용(판매수요처 발굴, 운반, 판매수익창출) 수익금으로 비용 충당하고, 부족분 비용을 시행자 지원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석채취‧반출 시행방안요약서‘ 제4항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계약 참가업체는 처음부터 공사비를 에BBB이 지급하는 반출관리비와 수급인이 수요처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모집‧선정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감안하여 반출관리비가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데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에BBB 명의로 작성된 토석반출운영계약서에는 ’김CCCCCCC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토사 및 잡석(원석)은 원고에 전량 직영 채취 및 반출 회사로 선정한다. 단 원고 외 반출은 불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에게 토석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로 해석되고(에BBB 측은 원고에게 토석 채취 및 반출의 중단을 통보한 적도 있다), 이는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④ 에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부여한 목적은 형식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비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토석의 양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정도에 비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석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8행부터 제12면 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석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수령한 것이 위탁매매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석을 수요처에 판매한 후 지체없이 에BBB에게 그 계약의 요령과 수요처의 주소, 성명 등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였다거나(상법 제104조), 에BBB이 원고에게 위탁매매 목적물의 가액을 지정하였다거나(상법 제106조), 원고와 에BBB 사이에 수수료나 보수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위탁매매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골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하고 원고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금 전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석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하여야 했기에 토석의 판매 단가나 판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했던 것과 같이 원고가 에BBB의 위탁매매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다. 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항을 추가한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가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그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본다고 정한 목적은, 제공된 용역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에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와 액수가 동일할 뿐, 그 실체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대상으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이 때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제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에BBB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에 해당하는 반출관리비 및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석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이 사건 토석을 대가로 하는 부분의 정확한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가 수요처에게 위 토석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상당액을 그 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에BBB으로 부터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 경우,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용역 중 반출관리비를 지급받은 637,700,000원 부분과 수요처에게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1,396,065,000원의 합계이고, 이는 에BBB으로부터 위 1,396,065,000원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과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그런데 원고는 에BBB으로부터 위 1,396,065,000원 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제로 하여 위 1,396,065,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시가 산정 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