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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감가상각비 산정기준

대법원 2018두74
판결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 기준 #표준건축비 #실제건축비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건축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74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의 해석상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감가상각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74 판결은 감가상각비 산정 시 ‘실제건축비’가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된 분양가 산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분양가 중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적용,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 산정이라는 기준이 각각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74 판결 요지에 따라, 분양전환 서류 준비 및 세부 산정 내역 확인 시 각 항목별 적용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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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74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4누6861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들을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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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 기준 #표준건축비 #실제건축비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건축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74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의 해석상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감가상각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74 판결은 감가상각비 산정 시 ‘실제건축비’가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된 분양가 산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분양가 중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적용,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 산정이라는 기준이 각각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74 판결 요지에 따라, 분양전환 서류 준비 및 세부 산정 내역 확인 시 각 항목별 적용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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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74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4누6861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들을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