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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효력 및 압류명령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867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압류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도 집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압류명령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사라지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민법 제369조 및 판례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의 압류명령은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압류명령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절차에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변제기 미정이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기한 없는 채권이라 성립일(설정계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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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8672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은 위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 C은 같은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원)(이하 ⁠‘제2근저당권’ 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 D은 2016. 8. 22.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6차전259588호, 같은 법원 2016차48836호, 같은 법원 2017차4282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각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1. 1. 20. 및 2008. 3.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 제1, 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D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제2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A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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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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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압류명령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사라지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민법 제369조 및 판례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의 압류명령은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압류명령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절차에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변제기 미정이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판결은 기한 없는 채권이라 성립일(설정계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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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8672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은 위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 C은 같은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원)(이하 ⁠‘제2근저당권’ 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 D은 2016. 8. 22.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6차전259588호, 같은 법원 2016차48836호, 같은 법원 2017차4282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각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1. 1. 20. 및 2008. 3.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 제1, 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D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제2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A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