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누47076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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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 15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으로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즉 공익에 비해 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것)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 등 참조),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
다)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
라)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 이전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원고가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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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7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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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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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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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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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 15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으로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즉 공익에 비해 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나)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것)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 등 참조),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
다)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
라)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 이전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원고가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