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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계약의 효력 판단

2016다259677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중개의뢰인 거래 #계약 무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단속규정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거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은 단속규정일 뿐이므로 거래의 사법상 효력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677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했다 하여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의 직접거래금지 조항 위반 시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현저한 반사회성 등이 없으면 무효로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677 판결에 따르면, 직접거래 금지 조항은 중개의뢰인 보호 및 거래 안정 확보 목적이나,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속규정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와 직접 거래를 알면서도 계약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인지하고 계약했다면, 직접 거래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677 판결은 직접 거래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고, 반사회성·입법 목적 달성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계약금반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단속규정)

【판결요지】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0. 7. 선고 2015나104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효력,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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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계약의 효력 판단

2016다259677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중개의뢰인 거래 #계약 무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단속규정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거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은 단속규정일 뿐이므로 거래의 사법상 효력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677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했다 하여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의 직접거래금지 조항 위반 시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현저한 반사회성 등이 없으면 무효로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677 판결에 따르면, 직접거래 금지 조항은 중개의뢰인 보호 및 거래 안정 확보 목적이나,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속규정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와 직접 거래를 알면서도 계약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답변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인지하고 계약했다면, 직접 거래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677 판결은 직접 거래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고, 반사회성·입법 목적 달성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계약금반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단속규정)

【판결요지】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0. 7. 선고 2015나104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효력,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