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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조항 위헌 주장과 행정처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71072
판결 요약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위헌결정 #무효 #특별한 사정 #명백한 위헌성
질의 응답
1. 위헌결정 전 근거법령으로 한 행정처분, 무효인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근거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72 판결은 위헌결정 전에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률조항 위헌성이 명백하면 행정처분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72 판결에서 '위헌성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소지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될 수 없으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72 판결은 위헌결정 전 부과처분이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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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10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2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7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