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3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05. 09. |
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원고의 AAA에 대한 다음 표의 고지세액과 같은 금액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 무렵 다음 표의 체납액과 같은 조세채권이 남아 있다.
나. 매매계약
AAA는 201x. x. x. 그 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xx,xxx원을 받은 다음,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AAA의 재산상태
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x. x. x.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x. x. x.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가격 xx,xxx원에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x. x. xx.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xx,xxx원 전부가 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으나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xx,xxx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채무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외에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4, 6호증, 을 제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넘어선 후인 20xx. xx. xx.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AAA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AAA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채무자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xx. x. x.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xxx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한 다음, 같은 달 xx.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갑 제3, 5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가액은 피고가 BBB에게 매도한 금액인 xx,xxx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원고의 채권액은 위 xx,xxx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3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05. 09. |
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원고의 AAA에 대한 다음 표의 고지세액과 같은 금액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 무렵 다음 표의 체납액과 같은 조세채권이 남아 있다.
나. 매매계약
AAA는 201x. x. x. 그 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xx,xxx원을 받은 다음,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AAA의 재산상태
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x. x. x.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x. x. x.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가격 xx,xxx원에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x. x. xx.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xx,xxx원 전부가 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으나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xx,xxx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채무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외에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4, 6호증, 을 제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넘어선 후인 20xx. xx. xx.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AAA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AAA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채무자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xx. x. x.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xxx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한 다음, 같은 달 xx.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갑 제3, 5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가액은 피고가 BBB에게 매도한 금액인 xx,xxx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원고의 채권액은 위 xx,xxx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