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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금출처 조사, 명의신탁·증여 조사와 중복 아님 판단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 요약
동일인에 대한 주식 자금출처 조사는 과거 명의신탁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와 조사 목적·대상이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에 따라 추가 조사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주식 자금출처 #중복세무조사 #명의신탁 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범위
질의 응답
1. 앞서 명의신탁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주식 자금출처로 다시 세무조사하는 것이 중복조사인가요?
답변
조사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중복조사로 보지 않아 재조사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은 명의신탁·증여 조사와 주식 자금출처 조사는 각각 별개의 세무조사여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취득 자금출처 조사와 기존 증여세 관련 조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증여세 조사는 명의신탁·증여 여부가 중심이며, 주식 자금출처 조사는 실제 취득 경위를 따지는 별도의 조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978은 이전 증여 여부 및 명의신탁 조사와 취득 자금출처 조사는 조사 목적·대상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중복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조사의 목적·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은 세무조사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면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9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외1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2018.08.23)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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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금출처 조사, 명의신탁·증여 조사와 중복 아님 판단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 요약
동일인에 대한 주식 자금출처 조사는 과거 명의신탁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와 조사 목적·대상이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에 따라 추가 조사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주식 자금출처 #중복세무조사 #명의신탁 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범위
질의 응답
1. 앞서 명의신탁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주식 자금출처로 다시 세무조사하는 것이 중복조사인가요?
답변
조사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중복조사로 보지 않아 재조사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은 명의신탁·증여 조사와 주식 자금출처 조사는 각각 별개의 세무조사여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취득 자금출처 조사와 기존 증여세 관련 조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증여세 조사는 명의신탁·증여 여부가 중심이며, 주식 자금출처 조사는 실제 취득 경위를 따지는 별도의 조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978은 이전 증여 여부 및 명의신탁 조사와 취득 자금출처 조사는 조사 목적·대상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중복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조사의 목적·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은 세무조사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면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9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외1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2018.08.23)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