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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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90089(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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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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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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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62(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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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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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5. 10. 2. 망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망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징수처분 중 1,111,111,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 망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표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망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망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원 부분과 망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 중 1,111,111,111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8행, 3쪽 2행, 6행, 밑에서 5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밑에서 3행, 밑에서 2행, 4쪽 1행, 2행, 3행, 각주 3), 5쪽 1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1행, 밑에서 1행, 6쪽 7행, 11쪽 표 아래 1행, 2행, 20쪽 8행, 10행, 21쪽 1행, 3행, 4행, 표 중 밑에서 2행, 22쪽 표 아래1행의 ‘원고’를 ‘망 김○○’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8~9행 ‘배우자인 … 있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우자인 망 김○○(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18. 사망하였다), 자녀들인 선정자 김★★(아들), 원고 김◎◎(딸), 선정자 김□□(딸), 선정자 김☆☆(딸)가 있고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망 김○○가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망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서 14쪽 1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14쪽 밑에서 8행, 17쪽 밑에서 5행,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7~9행 ‘추정상속재산에 … 해석할 수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15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한, 상속개시일에 그 금액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단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전액 일본으로 반출되어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8쪽 3~14행 ‘④ AAA에게는 … 보이는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갑 제3호증(김DD 서신)에 대하여 문서감정이 실시된 바는 없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진성성립이나 증명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이 AAA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확인되는 점, ⑤ AAA는 오사카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 4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AAA 명의의 일본 내 은행 계좌에는 AAA가 제1심 법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밝힌 2005. 3. 31.자 1,000만 엔, 2006. 3. 9.자 100만 엔, 2006. 4. 24.자 6,000만 엔을 제외한 나머지 355,617,931엔 (3,213,703,569원)이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의 각 세관신고일 및 액수와 일본 내 계좌 입금일 및 액수 등을 비교하면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합계 221,000,000엔(2,073,580,400원)은 위 355,617,931엔(3,213,703,569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면 AAA의 일본 내 계좌에 입금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다만,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중 2004. 9. 8.자 7,000,000엔(73,450,300원) 신고 부분은 이 사건 인출금액 이전에 일본으로 엔화가 반입된 부분이어서 이 사건 인출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점(원고는 위 금액 중 10,718,600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처 소명을 요구한 2004. 9. 20.부터 2006. 5. 16.까지의 이 사건 인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등
○ 제1심판결서 18쪽 밑에서 5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AA가 인출금 반출 과정이나 이에 대한 자신의 개입 정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뒤늦게 대여금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출금 중 일부를 금 50kg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AA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AAA의 국내 체류일자, 이 사건 인출금액의 인출일자,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및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AA가 적어도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중 214,000,000엔을 이 사건 인출금액 중에서 환전하여 직접 일본으로 반출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19쪽 3~13행 ‘① 원고는 … 어려운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된 후 일부 수수료가 공제된 나머지 부분이 일본으로 반입되었으며, 그 후 환전상에 의하여 위 반입된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 7, 9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농협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AAA의 국내 은행 계좌가 이 사건 인출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AAA의 국내 은행 계좌, 특히 신한은행 계좌 내역은 당심에 와서야 비로소 확인되었는데 입출금금액이 상당한데다 AAA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도 입출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거래한 내역도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출금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국내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로 금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가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나 제1심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환전 금액이 그대 로 일본으로 반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그중 일부가 일본으로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입된 금원의 규모나 반입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AAA의 일본 내 은행 계
좌에는 AAA 스스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2005. 3. 31.자 1,000만 엔, 2006. 3. 9.자 100만 엔, 2006. 4. 24.자 6,000만 엔(AAA는 그중 1,000만 엔은 자동차매매대금이고, 6,100만 엔은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6. 5. 23. 이후에도 합계 3,297만 엔(2006. 6. 8. 297만 엔, 2006. 6. 19. 2,000만 엔, 2006. 9. 14. 500만 엔, 같은 날짜 500만 엔)이 입금되기도 한 점, AAA나 피상속인이 개인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넘는 AAA의 이 사건 일본 입금액 부분이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가 환전된 후 피상속인을 거쳐 AAA에게 증여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 제1심판결서 19쪽 밑에서 1행 ‘의의’ 다음에 ‘(疑意)’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22쪽 밑에서 4행 ‘별지 1의’를 ‘별지 1 표의’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 24쪽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 표’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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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90089(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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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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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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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62(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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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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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5. 10. 2. 망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망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징수처분 중 1,111,111,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 망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표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망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망 김○○,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원 부분과 망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 중 1,111,111,111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8행, 3쪽 2행, 6행, 밑에서 5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밑에서 3행, 밑에서 2행, 4쪽 1행, 2행, 3행, 각주 3), 5쪽 1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1행, 밑에서 1행, 6쪽 7행, 11쪽 표 아래 1행, 2행, 20쪽 8행, 10행, 21쪽 1행, 3행, 4행, 표 중 밑에서 2행, 22쪽 표 아래1행의 ‘원고’를 ‘망 김○○’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8~9행 ‘배우자인 … 있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우자인 망 김○○(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18. 사망하였다), 자녀들인 선정자 김★★(아들), 원고 김◎◎(딸), 선정자 김□□(딸), 선정자 김☆☆(딸)가 있고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망 김○○가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망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서 14쪽 1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14쪽 밑에서 8행, 17쪽 밑에서 5행,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7~9행 ‘추정상속재산에 … 해석할 수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15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한, 상속개시일에 그 금액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단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전액 일본으로 반출되어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8쪽 3~14행 ‘④ AAA에게는 … 보이는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갑 제3호증(김DD 서신)에 대하여 문서감정이 실시된 바는 없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진성성립이나 증명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이 AAA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확인되는 점, ⑤ AAA는 오사카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 4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AAA 명의의 일본 내 은행 계좌에는 AAA가 제1심 법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밝힌 2005. 3. 31.자 1,000만 엔, 2006. 3. 9.자 100만 엔, 2006. 4. 24.자 6,000만 엔을 제외한 나머지 355,617,931엔 (3,213,703,569원)이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의 각 세관신고일 및 액수와 일본 내 계좌 입금일 및 액수 등을 비교하면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합계 221,000,000엔(2,073,580,400원)은 위 355,617,931엔(3,213,703,569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면 AAA의 일본 내 계좌에 입금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다만,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중 2004. 9. 8.자 7,000,000엔(73,450,300원) 신고 부분은 이 사건 인출금액 이전에 일본으로 엔화가 반입된 부분이어서 이 사건 인출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점(원고는 위 금액 중 10,718,600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처 소명을 요구한 2004. 9. 20.부터 2006. 5. 16.까지의 이 사건 인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등
○ 제1심판결서 18쪽 밑에서 5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AAA가 인출금 반출 과정이나 이에 대한 자신의 개입 정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뒤늦게 대여금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출금 중 일부를 금 50kg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AA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AAA의 국내 체류일자, 이 사건 인출금액의 인출일자,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및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AA가 적어도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중 214,000,000엔을 이 사건 인출금액 중에서 환전하여 직접 일본으로 반출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19쪽 3~13행 ‘① 원고는 … 어려운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된 후 일부 수수료가 공제된 나머지 부분이 일본으로 반입되었으며, 그 후 환전상에 의하여 위 반입된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 7, 9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농협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AAA의 국내 은행 계좌가 이 사건 인출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AAA의 국내 은행 계좌, 특히 신한은행 계좌 내역은 당심에 와서야 비로소 확인되었는데 입출금금액이 상당한데다 AAA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도 입출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거래한 내역도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출금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국내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로 금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가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나 제1심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환전 금액이 그대 로 일본으로 반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그중 일부가 일본으로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입된 금원의 규모나 반입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AAA의 일본 내 은행 계
좌에는 AAA 스스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2005. 3. 31.자 1,000만 엔, 2006. 3. 9.자 100만 엔, 2006. 4. 24.자 6,000만 엔(AAA는 그중 1,000만 엔은 자동차매매대금이고, 6,100만 엔은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6. 5. 23. 이후에도 합계 3,297만 엔(2006. 6. 8. 297만 엔, 2006. 6. 19. 2,000만 엔, 2006. 9. 14. 500만 엔, 같은 날짜 500만 엔)이 입금되기도 한 점, AAA나 피상속인이 개인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넘는 AAA의 이 사건 일본 입금액 부분이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가 환전된 후 피상속인을 거쳐 AAA에게 증여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 제1심판결서 19쪽 밑에서 1행 ‘의의’ 다음에 ‘(疑意)’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22쪽 밑에서 4행 ‘별지 1의’를 ‘별지 1 표의’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 24쪽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 표’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