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7.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7. 25. 접수 제57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A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0. 19.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합계 207,401,09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② A은 아버지인 피고에게, 2022. 7.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7. 25.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0건의 국세 186,408,82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7. 25.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 나머지 2건의 국세도 증여계약일 전에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A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7. 25. A의 적극재산은 합계 750,000,000원, 소극재산은 합계 736,501,494원이었는바, A이 당시 시가 207,5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A은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가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A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한 대물급부의 약정인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제지할 수 있는 법률적 항변이라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A의 책임재산이고, 피고는 A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②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③ 피고는 A에 대한 금전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나 이익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A 명의의 책임재산을 신뢰하여 A과 거래하였거나 A의 책임재산에 대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A의 일반채권자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피고는 재산은닉에 따른 각종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형평에 반한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2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7.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7. 25. 접수 제57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A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0. 19.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합계 207,401,09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② A은 아버지인 피고에게, 2022. 7.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7. 25.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0건의 국세 186,408,82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7. 25.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 나머지 2건의 국세도 증여계약일 전에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A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7. 25. A의 적극재산은 합계 750,000,000원, 소극재산은 합계 736,501,494원이었는바, A이 당시 시가 207,5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A은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가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A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체결한 대물급부의 약정인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제지할 수 있는 법률적 항변이라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A의 책임재산이고, 피고는 A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②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③ 피고는 A에 대한 금전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나 이익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A 명의의 책임재산을 신뢰하여 A과 거래하였거나 A의 책임재산에 대해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A의 일반채권자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피고는 재산은닉에 따른 각종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형평에 반한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2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