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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중 보험금 명의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을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보험금명변경 #체납상태 #채무자 #채권자
질의 응답
1.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상태에서 채무자가 보험금 명의변경을 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에 따른 명의변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법원이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변경된 보험금액 상당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패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보험금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핵심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와 명의변경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한 점을 중시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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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AA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