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지AA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지AA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