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8,45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종합한산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는 명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9. 9. 30.’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정해진 계약조건으로(갑 제6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B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B공사로부터 위 공사, 즉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명시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31. B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37,59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29.부터 2019. 5. 28.까지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금액의 일부 명목으로 B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받았을 뿐, 원고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원고 스스로 2019. 6. 2. 및 2019. 10. 15.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게, 원고의 취득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을 뿐이었다[당시 위 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A 지원시설용지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매매한 것이므로 대상토지의 면적은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즉 원고는 위 고운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특정은 되었으나 당시까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조성공사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토목공사, 도로공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등 포함)를 실시하기는 하였다(갑 제4호증).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원고는 2024. 8. 21.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2016. 9.경부터 2020. 6.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A산업단지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인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각종 부지조성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의 요건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도급의 대가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받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8,45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종합한산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는 명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9. 9. 30.’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정해진 계약조건으로(갑 제6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B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B공사로부터 위 공사, 즉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므로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명시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31. B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37,59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29.부터 2019. 5. 28.까지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금액의 일부 명목으로 B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받았을 뿐, 원고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원고 스스로 2019. 6. 2. 및 2019. 10. 15.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게, 원고의 취득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을 뿐이었다[당시 위 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A 지원시설용지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매매한 것이므로 대상토지의 면적은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즉 원고는 위 고운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특정은 되었으나 당시까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조성공사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토목공사, 도로공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등 포함)를 실시하기는 하였다(갑 제4호증).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원고는 2024. 8. 21.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2016. 9.경부터 2020. 6.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A산업단지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인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각종 부지조성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의 요건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A산업단지 1-1공구 전체에 대한 각종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도급의 대가 중 일부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받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