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수자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이 매수대금지급 당시 1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양수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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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01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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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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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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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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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자 증권거래세 가산세 301,190원, 2019. 2. 8.자 양도소득세 가산세 11,689,67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자 증권거래세 2,330,030원(= 본세 2,028,840원 + 가산세 301,190원), 2019. 2. 8.자 양도소득세 44,369,750원(= 본세 32,680,080원 + 가산세 11,68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자 증권거래세 본세 2,028,840원(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2,028,845원이다), 2019. 2. 8.자 양도소득세 본세32,680,080원(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32,680,087원이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가, 2020. 11.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 18행의 “증권거래세 2,330,030원(가산세 포함)”을 “증권
거래세 2,330,030원[본세 최종 결정세액은 2,028,845원이고, 가산세 최종 잔존세액은
301,191원5)이 되어, 이를 그대로 더하면 2,330,036원이 되나, 이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세는 ‘2,028,840원’(원고가 소장에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 가산세는‘301,190원’(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으로 본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처분 등
피고는 2019. 7. 30.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144,269,873원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
였고, 이로써 양도소득세 잔존세액은 44,369,750원[본세 최종 결정세액은 32,680,087원이고, 가산세 최종 결정세액은 11,689,665원6)이 되어, 이를 그대로 더하면 44,369,752원이 되나, 이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세는 ‘32,680,080원’(원고가 소장에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 가산세는 ‘11,689,670원’(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으로 본다]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19.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각 본세 부분을 ‘이 사건 본세 처분’이라고 하며, 각 가산세 부분을‘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본세에 관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미신고 또는 미납부된 세액에다가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본세의 세액에 연동하여 본세가 유효하게 성립․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산세 처분과 이 사건 본세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통되고, 원고는 위 각 처분 모두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이 주식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사유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본세 처분에 대하여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전치요건을 완화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의 추가․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제기시가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9.11.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1.의 바.항 기재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문(조세심판원2019서3405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1.에서야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변경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한 이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본세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본세 처분“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동일한 액수임이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동일한 액수임이 인정된다(다만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6.14. 33,570,000원이 입금된 임옥산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16. 6. 24. 34,000,000원이 CCC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되면서, 위 ○○은행 계좌 잔액이 91,807,813원이 되었다가, 같은 날 90,381,585원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출금되어 그 계좌 잔액이 1,426,228원이 된 사실, 그 후 2016. 6. 27. 3차례에 걸쳐 위 ○○은행 계좌에서 돈이 추가로 인출되어 2016. 6. 30.을 기준으로 그 계좌에 852,991원만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그 이후 위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나 2016. 7. 25.을 기준으로 170,472,894원에 이르게 되었고, 2016. 7. 26. 그 중 33,570,000원이 원고의 ◇◇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2016. 6. 14. CCC의 위 ◎◎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을 CCC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원고의 ◇◇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 14행의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가 2016. 6. 14. 33,570,000원을 CCC에게 증여한 것이고, CCC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편 CCC은 이 사건 쟁점 거래와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주주였던 DDD에게도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DDD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매수하였는바(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로써 CCC은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CCC 사이의 주식 거래, 원고와 DDD 사이의 주식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모두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를 ‘양도’라고 보더라도 그 당시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처인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합계액인 33,57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 합계액인 375,769,152원(= 6,714주 × 55,968원)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인바(을 제7호증의 기재),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 등에 따른 것으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수자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이 매수대금지급 당시 1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양수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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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01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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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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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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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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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자 증권거래세 가산세 301,190원, 2019. 2. 8.자 양도소득세 가산세 11,689,67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자 증권거래세 2,330,030원(= 본세 2,028,840원 + 가산세 301,190원), 2019. 2. 8.자 양도소득세 44,369,750원(= 본세 32,680,080원 + 가산세 11,68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자 증권거래세 본세 2,028,840원(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2,028,845원이다), 2019. 2. 8.자 양도소득세 본세32,680,080원(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32,680,087원이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가, 2020. 11.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 18행의 “증권거래세 2,330,030원(가산세 포함)”을 “증권
거래세 2,330,030원[본세 최종 결정세액은 2,028,845원이고, 가산세 최종 잔존세액은
301,191원5)이 되어, 이를 그대로 더하면 2,330,036원이 되나, 이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세는 ‘2,028,840원’(원고가 소장에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 가산세는‘301,190원’(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으로 본
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처분 등
피고는 2019. 7. 30.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144,269,873원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
였고, 이로써 양도소득세 잔존세액은 44,369,750원[본세 최종 결정세액은 32,680,087원이고, 가산세 최종 결정세액은 11,689,665원6)이 되어, 이를 그대로 더하면 44,369,752원이 되나, 이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세는 ‘32,680,080원’(원고가 소장에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 가산세는 ‘11,689,670원’(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그 취소를 구한 세액이다)으로 본다]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19. 2. 1.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각 본세 부분을 ‘이 사건 본세 처분’이라고 하며, 각 가산세 부분을‘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본세에 관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미신고 또는 미납부된 세액에다가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본세의 세액에 연동하여 본세가 유효하게 성립․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산세 처분과 이 사건 본세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통되고, 원고는 위 각 처분 모두 이 사건 쟁점거래의 실질이 주식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여 그 위법사유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본세 처분에 대하여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전치요건을 완화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의 추가․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제기시가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9.11.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1.의 바.항 기재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문(조세심판원2019서3405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1.에서야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변경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한 이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본세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본세 처분“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동일한 액수임이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동일한 액수임이 인정된다(다만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6.14. 33,570,000원이 입금된 임옥산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16. 6. 24. 34,000,000원이 CCC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되면서, 위 ○○은행 계좌 잔액이 91,807,813원이 되었다가, 같은 날 90,381,585원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출금되어 그 계좌 잔액이 1,426,228원이 된 사실, 그 후 2016. 6. 27. 3차례에 걸쳐 위 ○○은행 계좌에서 돈이 추가로 인출되어 2016. 6. 30.을 기준으로 그 계좌에 852,991원만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그 이후 위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나 2016. 7. 25.을 기준으로 170,472,894원에 이르게 되었고, 2016. 7. 26. 그 중 33,570,000원이 원고의 ◇◇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2016. 6. 14. CCC의 위 ◎◎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을 CCC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원고의 ◇◇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 14행의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가 2016. 6. 14. 33,570,000원을 CCC에게 증여한 것이고, CCC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편 CCC은 이 사건 쟁점 거래와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주주였던 DDD에게도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DDD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매수하였는바(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로써 CCC은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CCC 사이의 주식 거래, 원고와 DDD 사이의 주식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모두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를 ‘양도’라고 보더라도 그 당시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처인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합계액인 33,57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 합계액인 375,769,152원(= 6,714주 × 55,968원)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인바(을 제7호증의 기재),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 등에 따른 것으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