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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제·세액공제를 요구할 때 법률상 명확히 대상이 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공제적용 #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905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제7항상 상속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중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상속주택에도 해당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요지는 상속주택 등 일정 요건 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제공되는 과세표준 금액 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4두39059)은 상속주택에는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66759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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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제·세액공제를 요구할 때 법률상 명확히 대상이 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공제적용 #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905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제7항상 상속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중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상속주택에도 해당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요지는 상속주택 등 일정 요건 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제공되는 과세표준 금액 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4두39059)은 상속주택에는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66759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