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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483
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홍보물 사용 등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분양대행 #부가가치세과세 #인적용역 #면세대상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대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홍보물을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및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홍보물·사은품 등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된 경우 인적 용역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고, 근로자 고용이나 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순수하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파목)는 사업자등록, 근로자 고용, 물적 시설 결합 등 사업체 형태를 갖추면 면세대상 인적 용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3.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에서 장기간, 다수 업체에 대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여러 업체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영업했다면 사업형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은 2년간 여러 분양대행사, 여러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계속적·반복적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말하나요?
답변
예술·문학 창작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한 순수한 인적 노동력 제공에만 한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은 저술가·작곡가·프리랜서 등 부가가치세 징수곤란자가 주된 면제대상임을 판시하고, 부동산 분양대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4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8.

판 결 선 고

2024. 0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6. ⁠‘CC협의회’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9. 15. 폐업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DD네트웍스를 비롯한 분양대행사 등과 사이에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분양대행사들로부터 용역수행의 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EE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권고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22. 5. 2. 원고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거나 종업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차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의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CC협의회‘를 상호로,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한다.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은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활동은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크게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양대행사에게 12곳의 분양 현장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 합계가 000,000,000원에 이른다.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 계속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전단지 배포 등 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위해서도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분양 현장에서 원고는 팀장, 실장, 본부장 등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스스로 고용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직원도 관리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을 제3호증)을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수입금액(00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000,000,000원)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인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고객들에게 상품권으로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 형태나 필요경비의 액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순수 노동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홍보물, 사은품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저술가․작곡가 등 예술․문학 등 종사자의 창작 및 문화행사를 장려하거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일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을 장기간 제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경우는 위의 어느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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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483
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홍보물 사용 등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분양대행 #부가가치세과세 #인적용역 #면세대상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대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홍보물을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및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홍보물·사은품 등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된 경우 인적 용역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고, 근로자 고용이나 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순수하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파목)는 사업자등록, 근로자 고용, 물적 시설 결합 등 사업체 형태를 갖추면 면세대상 인적 용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3.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에서 장기간, 다수 업체에 대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여러 업체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영업했다면 사업형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은 2년간 여러 분양대행사, 여러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계속적·반복적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말하나요?
답변
예술·문학 창작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한 순수한 인적 노동력 제공에만 한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판결은 저술가·작곡가·프리랜서 등 부가가치세 징수곤란자가 주된 면제대상임을 판시하고, 부동산 분양대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4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8.

판 결 선 고

2024. 0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6. ⁠‘CC협의회’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9. 15. 폐업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DD네트웍스를 비롯한 분양대행사 등과 사이에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분양대행사들로부터 용역수행의 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EE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권고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22. 5. 2. 원고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거나 종업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차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의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CC협의회‘를 상호로,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한다.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은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활동은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크게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양대행사에게 12곳의 분양 현장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 합계가 000,000,000원에 이른다.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 계속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전단지 배포 등 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위해서도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분양 현장에서 원고는 팀장, 실장, 본부장 등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스스로 고용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직원도 관리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을 제3호증)을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수입금액(00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000,000,000원)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인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고객들에게 상품권으로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 형태나 필요경비의 액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순수 노동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홍보물, 사은품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저술가․작곡가 등 예술․문학 등 종사자의 창작 및 문화행사를 장려하거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일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을 장기간 제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경우는 위의 어느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