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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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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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6. 11. 23.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1. 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