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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217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칙적으로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2006.11.23. 예약일 기준 10년인 2016.11.23. 경과로 소멸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되면, 그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완결권 소멸 시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만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경과 시 권리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추가 절차나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예약일 기준으로 10년 만료 후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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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6. 11. 23.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내용

1. 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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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217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칙적으로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2006.11.23. 예약일 기준 10년인 2016.11.23. 경과로 소멸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되면, 그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완결권 소멸 시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만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경과 시 권리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추가 절차나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예약일 기준으로 10년 만료 후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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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6. 11. 23.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내용

1. 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