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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시기 및 증빙 요건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 요약
수정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세액 확정 및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또한 중국 현지 지출 등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필요경비 #세액 확정 시기 #해외지출 증빙
질의 응답
1.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의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서, 이 때의 필요경비로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예: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실제 지출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은 중국 현지에서의 지출에 대해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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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판 결 선 고

2017.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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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60676
판결 요약
수정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세액 확정 및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또한 중국 현지 지출 등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필요경비 #세액 확정 시기 #해외지출 증빙
질의 응답
1.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의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서, 이 때의 필요경비로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예: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실제 지출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은 중국 현지에서의 지출에 대해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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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판 결 선 고

2017.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