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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산 후 공유 부동산 분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 요약
공동사업 해산 후 각자 사업을 위해 공유 부동산을 분할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행위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와 같은 현물분할 반환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동업 해산 #부동산 분할 #공동사업 #현물 반환 #출자지분
질의 응답
1. 동업 해산 후 출자지분을 부동산 현물로 나누어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해산 후 공유 부동산을 분할·등기하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은 쟁점 공동사업 해산 시 공유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여 반환한 사안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해 원심의 세금 부과 처분 적법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동업자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나누어서 각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 이유에서 공동사업 해체 후 분할등기를 통한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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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2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862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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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산 #부동산 분할 #공동사업 #현물 반환 #출자지분
질의 응답
1. 동업 해산 후 출자지분을 부동산 현물로 나누어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해산 후 공유 부동산을 분할·등기하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은 쟁점 공동사업 해산 시 공유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여 반환한 사안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해 원심의 세금 부과 처분 적법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동업자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나누어서 각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 이유에서 공동사업 해체 후 분할등기를 통한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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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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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2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862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7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