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 거래처원장 상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와 제3채무자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709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24. 06. 19. |
판 결 선 고 |
2024. 0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1건, 법인세 2건으로 합계 *,***,***,***원의 국세(2023. 5. 7.기준, 가산세 등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국세의 강제징수를 위해 BB개발의 금융내역을 확인하던 중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합계 *,***,***,***원이 BB개발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CC세무서장은 2023. 3. 9. ‘BB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재산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BB개발의 거래처원장에는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 ***,***,***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B개발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압류통지를 하여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BB개발이 그 소유인 미분양상가(◯◯ ◯◯구 ◯◯동 ***-** 외 1필지의 지하 4층, 지상 9층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피고가 위 상가 중 일부를 BB개발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BB개발의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고, BB개발이 위 거래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일 뿐 BB개발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 갑 제2, 7,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개발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BB개발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②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2020년도 잔액(**,***,***,***원)과 2021년도 전기이월액(***,***,***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각 연도별 거래처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액수가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BB개발과 피고의 금전대여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BB개발이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8. 6.부터 2021. 7. 5.까지 BB개발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인 점, BB개발이 송금한 돈 중 대부분인 *,***,***,***원(=*,***,***,***원 + ***,***,***원)이 2020. 8. 6.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고, 바로 같은 날 다시 피고의 계좌에서 BB개발 계좌로 위 *,***,***,***원 전부(= ***,***,***원 + ***,***,***원 + ***,***,***원)가 반환되기도 한 점, 그 밖에 거래내역상 BB개발이 피고에게 각 돈을 송금하기 전에 오히려 피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BB개발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④ 피고는 2020. 5. 25. BB개발 소유였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3세대를 매수하여 2020. 6. 2. 그 매매대금 **,***,***,***원을 BB개발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3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BB개발과의 거래 관계로 인해 BB개발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중 대여금거래를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7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 거래처원장 상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와 제3채무자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709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24. 06. 19. |
판 결 선 고 |
2024. 0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1건, 법인세 2건으로 합계 *,***,***,***원의 국세(2023. 5. 7.기준, 가산세 등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국세의 강제징수를 위해 BB개발의 금융내역을 확인하던 중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합계 *,***,***,***원이 BB개발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CC세무서장은 2023. 3. 9. ‘BB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재산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BB개발의 거래처원장에는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 ***,***,***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B개발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압류통지를 하여 그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BB개발이 그 소유인 미분양상가(◯◯ ◯◯구 ◯◯동 ***-** 외 1필지의 지하 4층, 지상 9층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피고가 위 상가 중 일부를 BB개발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BB개발의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고, BB개발이 위 거래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일 뿐 BB개발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 갑 제2, 7,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개발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BB개발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②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2020년도 잔액(**,***,***,***원)과 2021년도 전기이월액(***,***,***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각 연도별 거래처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액수가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BB개발과 피고의 금전대여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BB개발이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8. 6.부터 2021. 7. 5.까지 BB개발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인 점, BB개발이 송금한 돈 중 대부분인 *,***,***,***원(=*,***,***,***원 + ***,***,***원)이 2020. 8. 6.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고, 바로 같은 날 다시 피고의 계좌에서 BB개발 계좌로 위 *,***,***,***원 전부(= ***,***,***원 + ***,***,***원 + ***,***,***원)가 반환되기도 한 점, 그 밖에 거래내역상 BB개발이 피고에게 각 돈을 송금하기 전에 오히려 피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BB개발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④ 피고는 2020. 5. 25. BB개발 소유였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3세대를 매수하여 2020. 6. 2. 그 매매대금 **,***,***,***원을 BB개발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3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BB개발과의 거래 관계로 인해 BB개발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중 대여금거래를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7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