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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양도세 감면 거절·취득가 산정 환산 적용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485
판결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장 시 서면통지 누락이 있어도 중대한 절차 하자나 납세자 권리 침해가 없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자경 증거 부족, 상가 취득가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결여 등으로 감면 배제 및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양도 #자경감면 #세무조사범위 #서면통지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8년 이상 자경 입증책임을 진다고 밝혔으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면 통지를 누락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가 취득가액 증빙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신뢰성이 없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등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매매계약서 신뢰성 부족 시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대리 경작이나 타인 진술만으로도 자경 요건 충족이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 노동력 중심의 자경만 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대리경작은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인근 주민의 대리 경작 진술, 본인 사업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근거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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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범위확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3. 00시 00구 00동 00 0000아파트 상가동 000호 등

7개 호실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5. 12. 및 같은

달 26.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7.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0. 9. 10. 00시 00구 00동 0000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10.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7. 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비01호를 말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서 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

고가 약 24년 간 위 토지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aaa으로부터 위 상 가 중 각 1/2 지분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 절차적 하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

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게 위와 같은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 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갑 5)에 양도일자가 ⁠‘2014.

5. 26.∼2014. 5. 26.’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경에 이루어

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조사하겠다는 서면통지를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하면서 ⁠‘귀하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기

재가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관하여 2014. 7.경에, 이 사건 토지

의 양도에 관하여 2014. 10.경에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5.경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양도는 모두 2014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역시 2014년도로 동일

한 점,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부분의 조사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비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의 취지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 각 양도

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 가 중 일부의 양도일자에 해당하는 ⁠‘2014. 5. 26.’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나 착오 혹은

예시적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다기보다 원고가 신청한 자경감면 요건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조사 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전통지 결여의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사 범위의 확

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

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 자경 배제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

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

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

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6 내지 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과 창고업 등 서울과 인천, 용인

시, 성남시, 충남 당진군 등지에 소재지를 둔 10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양도일 직전

5년간 위 업체들의 평균 수입금액이 2억여 원에 달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토지 보유

기간인 1990.경부터 2014.경까지 총 180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 100회 이상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다가 양도 당시 74세의 여성인 원고가 약 970평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 bbb가 피고 조사담당자에게 1992.경부터 2014.경

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리로 경작해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인근에

서 임대업에 종사하는 소외 cc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항공사진 상 2013년도 이후에만 농지로 볼만한 밭고랑 등의 모습이 확인되 고 2013년 이전에는 재배 작물이나 자경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사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

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

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 내지 3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

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차례 로 적용하여 추계조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0원)은 양도

인 aaa이 2000년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0원)이나 그 당시의 기준시가

(0원)와 큰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가 aaa과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2개의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동일한 필체로 사적(私的)으로 작성된 것 으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일자나 액수 등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그것과 상이한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가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중0000만 원을 종전 지분권자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출처 나 당시 작성한 영수증, 금융증빙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 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그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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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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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면 통지를 누락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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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가 취득가액 증빙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신뢰성이 없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등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매매계약서 신뢰성 부족 시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대리 경작이나 타인 진술만으로도 자경 요건 충족이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 노동력 중심의 자경만 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대리경작은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판결은 인근 주민의 대리 경작 진술, 본인 사업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근거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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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범위확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3. 00시 00구 00동 00 0000아파트 상가동 000호 등

7개 호실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5. 12. 및 같은

달 26.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7. 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0. 9. 10. 00시 00구 00동 0000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10.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7. 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비01호를 말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문서 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

고가 약 24년 간 위 토지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aaa으로부터 위 상 가 중 각 1/2 지분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 절차적 하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

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게 위와 같은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 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갑 5)에 양도일자가 ⁠‘2014.

5. 26.∼2014. 5. 26.’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경에 이루어

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조사하겠다는 서면통지를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하면서 ⁠‘귀하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기

재가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관하여 2014. 7.경에, 이 사건 토지

의 양도에 관하여 2014. 10.경에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 5.경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상가 및 토지의

양도는 모두 2014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역시 2014년도로 동일

한 점,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부분의 조사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비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의 취지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 각 양도

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 가 중 일부의 양도일자에 해당하는 ⁠‘2014. 5. 26.’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나 착오 혹은

예시적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다기보다 원고가 신청한 자경감면 요건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조사 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전통지 결여의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사 범위의 확

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

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 자경 배제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

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

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

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

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6 내지 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과 창고업 등 서울과 인천, 용인

시, 성남시, 충남 당진군 등지에 소재지를 둔 10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양도일 직전

5년간 위 업체들의 평균 수입금액이 2억여 원에 달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토지 보유

기간인 1990.경부터 2014.경까지 총 180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 100회 이상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다가 양도 당시 74세의 여성인 원고가 약 970평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 bbb가 피고 조사담당자에게 1992.경부터 2014.경

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리로 경작해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인근에

서 임대업에 종사하는 소외 cc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항공사진 상 2013년도 이후에만 농지로 볼만한 밭고랑 등의 모습이 확인되 고 2013년 이전에는 재배 작물이나 자경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사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

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

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 내지 3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

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차례 로 적용하여 추계조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0원)은 양도

인 aaa이 2000년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0원)이나 그 당시의 기준시가

(0원)와 큰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가 aaa과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2개의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동일한 필체로 사적(私的)으로 작성된 것 으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일자나 액수 등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그것과 상이한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가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중0000만 원을 종전 지분권자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출처 나 당시 작성한 영수증, 금융증빙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 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그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