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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자산거래·자본거래 구별 기준 및 실질판단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거래 과정 전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 전체 흐름의 실질이 최우선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주식 매도 #자산거래 #자본거래 #주식 양도 #주식 소각
질의 응답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대금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 거래 전 과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은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와 주식 소각·자본환급은 세금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는 자산거래로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되고, 주식 소각·자본환급은 자본거래로 구별되어 과세근거·세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 취지에 따라, 실질판단을 통해 세금 부과 근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식 거래의 실질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결정방법, 거래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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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4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3202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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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6479
판결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거래 과정 전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 전체 흐름의 실질이 최우선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주식 매도 #자산거래 #자본거래 #주식 양도 #주식 소각
질의 응답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대금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 거래 전 과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은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와 주식 소각·자본환급은 세금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는 자산거래로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되고, 주식 소각·자본환급은 자본거래로 구별되어 과세근거·세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 취지에 따라, 실질판단을 통해 세금 부과 근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식 거래의 실질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결정방법, 거래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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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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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4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3202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