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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및 접수기관의 범위 판단

대법원 2021두56220
판결 요약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세무관서에 직접 제보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 의뢰로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세무관서 접수 #검찰 제보 #포상금 요건
질의 응답
1. 검찰에 탈세제보를 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검찰에만 탈세제보를 하였을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220 판결은 원고가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했고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가 검찰의 고발 의뢰로 실시된 경우에도 탈세제보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포상금은 세무관서가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검찰의 고발 의뢰에 따른 조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220 판결에 따르면, 피고(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탈세제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220 판결은 직접 세무관서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6025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대법원 2021두56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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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및 접수기관의 범위 판단

대법원 2021두56220
판결 요약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세무관서에 직접 제보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 의뢰로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세무관서 접수 #검찰 제보 #포상금 요건
질의 응답
1. 검찰에 탈세제보를 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검찰에만 탈세제보를 하였을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220 판결은 원고가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했고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가 검찰의 고발 의뢰로 실시된 경우에도 탈세제보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포상금은 세무관서가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검찰의 고발 의뢰에 따른 조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220 판결에 따르면, 피고(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탈세제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제보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220 판결은 직접 세무관서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6025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대법원 2021두56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