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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없이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인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351
판결 요약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실효 상태에서 제3자가 연체보험료를 내고 명의변경을 해 준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효 보험의 재산적 가치 부재가 주요 근거입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 #실효 #명의변경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활시키고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판결은 실효된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명의변경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제3자의 납부로 부활시킨 경우 기존 계약자의 채권자가 명의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가치가 없었던 경우, 제3자의 보험료 납부에 따라 명의를 바꾼 행위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판결은 실효 상태였고 BBB가 자력으로 부활시키기 어려웠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효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이 실효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판결은 실효된 보험은 재산적 가치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6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9.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계약을 36,058,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8. 3. 20.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무해지환급형)에 관하여 보험계약(보험료 납입기간 15년,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7.까지 보험료(월 655,600원)를 19회분(2019년 9월분까지 합계 12,456,400원) 납부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지연이자 19,712,984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BBB은 2022.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BB은 2019. 3. 31.부터 2020.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53,285,4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BBB 앞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BBB이 납입한 보험료 12,456,4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12,45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BBB의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2) 피고가 2022. 2. 17. 연체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까지 BBB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었고, BBB의 자력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BBB이 납부한 보험료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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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없이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인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351
판결 요약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실효 상태에서 제3자가 연체보험료를 내고 명의변경을 해 준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효 보험의 재산적 가치 부재가 주요 근거입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 #실효 #명의변경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활시키고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판결은 실효된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명의변경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제3자의 납부로 부활시킨 경우 기존 계약자의 채권자가 명의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가치가 없었던 경우, 제3자의 보험료 납부에 따라 명의를 바꾼 행위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판결은 실효 상태였고 BBB가 자력으로 부활시키기 어려웠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효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이 실효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판결은 실효된 보험은 재산적 가치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6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9.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계약을 36,058,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8. 3. 20.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무해지환급형)에 관하여 보험계약(보험료 납입기간 15년,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7.까지 보험료(월 655,600원)를 19회분(2019년 9월분까지 합계 12,456,400원) 납부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지연이자 19,712,984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BBB은 2022.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BB은 2019. 3. 31.부터 2020.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53,285,4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BBB 앞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BBB이 납입한 보험료 12,456,4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12,45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BBB의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2) 피고가 2022. 2. 17. 연체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까지 BBB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었고, BBB의 자력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BBB이 납부한 보험료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